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08년 7~12월 공탁 선례] [1]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1.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금 중 일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2002. 7. 1.) 이전에 가압류가 있고, 이어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서 임대인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 사실은 채권가압류 및 채권양 도통지가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공탁금 전액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합의에 따라 출급청구하면 되고, 채권가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수인들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 부하여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서 출급 청구할 수 있다. 2. 만약, 선행의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현금화절차를 게을리 하여 공탁을 방 치하거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취 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8. 7. 17. 공탁상업등기과-735 질의회답) ⊁ 참조조문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1994. 12. 13. 선고93다951 판결 대법원2002. 4. 26. 선고2001다59033 판결 [2]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모든 사람 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공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따라서,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 원인 사실에 채권자 불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8. 8. 6. 공탁상업등기과-799 질의회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