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4 월호 공탁선례 ⊁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1996. 4. 26. 선고96다2583 판결 ⊁참조예규: 행정예규제526호 ⊁참조선례: 1992. 10. 21. 법정제1826호, 1997. 4. 18. 법정3302-131호 [3] 불가분채권자전원을피공탁자로지정하여변제공탁을한경우공탁물출급방법 1.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심 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 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 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 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2008. 8. 21. 공탁상업등기과-836 질의회답) ⊁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1997. 10. 16. 선고96다11747 판결 대법원2006. 8. 25. 선고2005다67476 판결 ⊁참조선례: 공탁선례200512-2 [4]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 은경우공탁방법 1.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건물 소유자는 피공탁자를“가처분채무자(전세 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위 사안에서 건물 소유자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아닌“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만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 회수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8. 9. 10. 공탁상업등기과-898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1996. 4. 26 선고96다2583 판결 [5] 과오납환급금을 양도한 재건축조합과 양도 받은 양수인이 환급금을“재건축조합 또는 양수 인”에게지급하라는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였고, 또한재건축조합을채무자로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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