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 재건축조합이 제3채무자로로부터 지급 받을 과오납환급금을 갑(甲)에게 양도하였으나 재건축 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자 재건축조합과 갑(甲)이 과오납 환급금을“재건축조합 또는 갑(甲)”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급금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재건축조합 또는 갑(甲)”으로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 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 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피공탁자 및 가압류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그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 급할수있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2 질의회답) ⊁ 참조조문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1996. 4. 26. 선고96다2583 판결 대법원1991. 3. 8. 선고90다17606 판결 [6] 공탁자가수용대상토지에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되어있어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과채권가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공탁자가 피공탁자를“가처분권자 갑(甲) 또는 가처분권자 을(乙)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들이 토 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공탁금 출 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확정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3 질의회답) ⊁참조선례: 공탁선례1-132 [7]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 을출급하는방법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 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 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 한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4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2007. 2. 9. 선고2006다68650, 68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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