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4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8년 9~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여부(적극)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별도의 비과세나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 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법제40조제3항, 지방세법제126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8조, 제131조제1항제8호,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9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Ⅵ제298항, Ⅵ제726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 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 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 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 지 않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의 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제2조제1항제3호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이 미등기 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새로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도 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55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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