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Ⅶ제459항, Ⅵ제536항 [3] 학교법인이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원인증서의대표자표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원 인증서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의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가 상이 하더라도 제출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종전 대표자임이 소명되면 수리할 수 있 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명의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41조, 제55조제7호, 사립학교법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5조, 제13조 [4] 누락된합동환지등기를촉탁하는경우공유지분을재산세부과면적기준이나공유자들의약정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동환지등기의 누락으로 추가 촉탁하는 경우 사업시행 당시에 작성된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인 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등기소에 보관 중에 있 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고, 촉탁서에 사업시행 당시에 이미 결정(환지처분)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산세부과 면적기준 또는 공유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결정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지분 비율을 기재한 추가 촉탁 은허용되지않는다. (2008. 11. 10. 부동산등기과-2953 질의회답)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26호 ⊁참조판례: 대법원1971. 3. 30. 선고71다146 판결, 대법원1989. 8. 8. 선고80다카26871,26888 판결 [5] 소송위임을받은대리인이소송위임장만을첨부하고등기신청할수있는지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 부하여야한다. (2008. 11. 28. 부동산등기과-3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0조, 민사소송법제90조, 민사집행법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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