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法務士4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참조판례: 대법원1979. 5. 22. 77마427 결정 [6]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 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 (구)「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구) 주촉법 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따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건축 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시행(2003. 7. 1.)된 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위 재건축사업이 (구) 주촉법과「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이와 달리 (구) 주촉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정법 절차에 의 한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도정법과「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등기 처리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건축시설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2008. 12. 8. 부동산등기과-3206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규칙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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