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68 法務士4 월호 隨│想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 과 일상적 행동을 통해 구현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비합리적인 요소 를 찾아내어 시정하고 잘못된 것을 혁파하지 않 으면 세계무대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소재를 놓고 곧잘 왈가왈부하지만 그 근본원인이‘대충대충’과‘빨 리빨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의 식때문이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다. 각종 대형사고는 대부분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에서 발생한 것이며 우연이 아니라 예 고된 필연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서의 임시변통과 겉모양에 매달리는 현상들을 일 상적으로경험한다. 인간관계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친밀함과 무 례함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 한다. 낯선 사람끼리는 제법 예의를 차리고 사리분별 을 제대로 따지다가도 조금 친밀해지면 그 규범 이 간데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례다. 이처럼 일상적 예절, 교양 및 질서의식이 부족 한 가운데서는 사회전체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경쟁체제는 고도의 기술과 최고의 경영 못지않게 새로운 의식과 행동양식이라는 사 회적 바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도덕적 함양이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다운 삶을 위한 기본원리의 요구인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국가발전을 성취하기 위 한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국가발전을 가속화하고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 게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절과 질서 의식에 투철해야 하고 교양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 한 일대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경제적 손실이나 자연 재해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왜곡된 의식이나 잘못된 도덕성의 파탄 으로부터 재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산성은 건전하고도 차원 높은 도덕성을 함양 할 때에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강 정 환 │ 법무사(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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