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 조제1항에 따른 사건의 일부에 한정하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부여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8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제 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사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심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나.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신청 대리 다. 제소전 화해절차에서의 대리 라.「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 은 법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업무) ①법무사의업무는다른사람이위임 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생 략) 개 정 제2조(업무) ① . 1. ∼5. (현행과같음) 6.「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사사건 중다음각목의업무 가. 제1심법원에서의소송대리 나. 증거보전신청사건의신청대리 다. 제소전화해절차에서의대리 라.「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현행과같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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