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5 大韓法務士協會 ▣ 제5회 한·일 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24일(화) 10:30 일 본사법서사회 회관에서 제5회 학술교류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법무사협회 공정환 협 회장과 법제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한국 측 참석자 11명과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佐藤 純 通(사토 준츠)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 등 일 본측 23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 4. 3. 양단체간에 우호협정서를 체결하고 2005. 3. 9. 제1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시작된 이 행 사는 이번에 제5회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양단체 의 정보교환 및 우호관계의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 발표된 주제 및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 대한법무사협회 주제발표 1.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에 있어서 세금과 비용 - 발표자 :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조형근 2. 형사조정과 법무사의 역할 - 범죄피해자의 피 해지원과관련하여 - 발표자 :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영승 3. 법조인구의 확대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 (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와 관련하여) - 발표자 :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효석 ■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주제 발표 1.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과제 - 발표자 :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 포트 전무이사 松井秀木(마쓰이 히데키) 2. 일본의 ADR 현상과 과제 -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安藤 信明(안도 노부아키) 3. 비자격자에 의한 전문직의 고용문제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연합회 부회장 齋木 賢二(사이키켄지) 4. 일본의 사법서사와 변호사 직능에 관하여 (연계·협조와 금후의 과제) -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理村美喜夫(사토무라 미키오) ▣ 제136회 이사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지난 2월 12 일(목) 11: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43명 중 38명이 참석하고 이병하·이상 우·김민수 감사,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 데 제136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공정환 협 회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다음 의안을 논의하였다. ■제1호의안: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관리위원 회위원선임에관한건 협 회 協會 地方會 動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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