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9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도 소송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제 호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少額事件審判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少額事件審判法”을“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當事者의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 을“수권관계 및 신분관계 또는 자격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少額事件審判法 第8條(訴訟代理에관한特則) ①當事者의配偶者·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 理人이될수있다. ②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書面으로證明하여야한다. 그러나授 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 로 第1項의 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법원사무관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소액사건심판법 第8條(訴訟代理에관한特則) ①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 . ② 수권관계 및 신분관계 또는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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