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J˙U˙D˙I˙C˙I˙A˙L˙A˙G˙E˙N˙T 2009 www.kjaa.or.kr 4 배당실시및공탁(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소고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논 설 업무참고자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입후보등록 공고

협회장 및 부협회장 입후보등록 공고 직선제로 실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제18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2009년 4월 2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록 순서 1 2 3 협회장입후보자 (소속지방법무사회) 김 재 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신 학 용 (인천지방법무사회) 기 세 운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우 찬 호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이 기 걸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송 종 률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박 철 훈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최 인 수 (수원지방법무사회) 방 용 규 (수원지방법무사회) 안 재 문 (부산지방법무사회) 권 영 하 (대구지방법무사회) 도 종 섭 (대구지방법무사회) 부협회장 입후보자 (소속지방법무사회)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공 고 협회장 및 부협회장 입후보등록 공고 정책토론회 「서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2회)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 업무참고자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10가지이유| 정상태 논 설 배당실시및공탁(Ⅰ)| 신현기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관한소고| 김형진 판례평석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배당을받은경우사기죄의성립여부| 한봉상 법 률 법률 (제9463호)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67호) 규 칙 대법원 규칙 (제2220호, 제2221호, 제2219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6호) 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공탁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수 상 도덕성과생산성|강정환 노년(老年)을 즐겁게 | 김 계 수 이곳이개성이다|최정욱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6 10 18 34 41 49 51 53 57 58 61 64 67 69 71 75 78 J˙U˙D˙I˙C˙I˙A˙L˙A˙G˙E˙N˙T 2009 | 4 CONTENTS

4 法務士4 월호 「서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2회)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 ↽일 시: 2009. 3. 18. (수) 10:00~12: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층) ↽주제발표자 : 한충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 회 자 : 조규범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토 론 자 : 和田 仁孝 (Wada Yoshitaka) 日本早稻田大學 大學院 敎授 佐藤 純通 (Sato Juntsu)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會長 윤상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이남철 법무사, 경기대학교 강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가 주최한「서 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회)가 지난 3월 18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김형오 국회의장, 유선호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송영선 국회의원, 정하균 국회의 원 등의 귀빈과 주제발표자인 한충수 한양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和田 仁孝 (Wada Yoshitaka)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수, 佐藤 純通 (Sato Juntsu)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서울동부지 방법원 윤상도 판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터 국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등의 토론자 그리 고 협회관계자, 법무사, 일반시민 등 서민층의 민 사소액재판권 강화에 관심 있는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의 부여를 골자로 하는 소액사건심판법 및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 3. 12. 국회의 원 87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 하여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 다. 지난 2006. 6. 28.에 실시된「사법제도 선진 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1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소액사건의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이 충분한 법률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서울중앙회 하재영 법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로 시작되어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장 및 송영선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격려와 함 께 이번 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제2부 정책토론회는 2009. 3. 12. 방송된 소액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통을 겪은 서민의 대 표적 사례와 소액사건심판 관련 개정법률안 제출 에 관한 KBS뉴스 방송 보도를 시청한 후 조규범 입법조사관의 사회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 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한충수 한양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제도와 비교 법적 고찰을 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의 축소와 사건의 세 분화 및 소송대리인 자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 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온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和 田 仁孝(Wada Yoshitaka) 교수와 佐藤 純通 (Sato Juntsu)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은 일 본에서 사법서사에 대해 민사소액 대리권을 부여 하게 된 배경, 소액소송대리권 취득 후 국민의 만 족도에 대한 평가, 간이재판소 민사대리권 획득 후 사법부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 명하였다. 그 밖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윤상도 판사와 박근 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과 류정순 한국빈곤문 제연구소장 및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와 사법서비스의 질 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어서 방청석의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 이날 토론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사는 대한법무사협회 및 전국 18개 지 방법무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생방송으 로 중계되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 들이 실시간으로 정책토론회의 토론 내용을 시청 할수있었다. 대한법무사협회 5 「서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2회)

6 法務士4 월호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중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의 소송 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 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대부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소액사건(2007년 74.3% 차지)에 대한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선진입법례에 부 응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 및 원활한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민사사건 중「소액사건심판법」제2 발의연월일 : 2009. 3. 12. 발 의 자 : 신학용·강창일·조영택·박선숙·김진표·김유정 김효석·김영록·홍재형·이성남·안규백·박지원 김재윤·송영길·김성곤·박기춘·김상희·우제창 최구식·김성수·김선동·김용태·최재성·백재현 장세환·노영민·김재균·이강래·이광재·최규성 김성태·유정복·백원우·박영선·강기정·조정식 서갑원·안민석·김우남·이낙연·최규식·김부겸 김희철·신낙균·최인기·최철국·김충조·주승용 전병헌·조진형·권경석·변재일·박상돈·최영희 허 천·김성순·조전혁·황영철·김춘진·오제세 박상은·김동철·서종표·문희상·박병석·강봉균 김정권·노철래·이상민·심대평·김충환·송민순 신상진·김성회·박주선·강성종·김영진·이미경 이시종·최문순·이경재·이계진·유승민·임해규 유원일·차명진·윤상현의원(87인) 의안 번호 4137 업무참고자료

대한법무사협회 7 조제1항에 따른 사건의 일부에 한정하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부여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8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제 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사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심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나.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신청 대리 다. 제소전 화해절차에서의 대리 라.「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 은 법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업무) ①법무사의업무는다른사람이위임 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생 략) 개 정 제2조(업무) ① . 1. ∼5. (현행과같음) 6.「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민사사건 중다음각목의업무 가. 제1심법원에서의소송대리 나. 증거보전신청사건의신청대리 다. 제소전화해절차에서의대리 라.「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현행과같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少額事件審判法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3. 12. 발 의 자 : 신학용·강창일·조영택·박선숙·김진표·김유정 김효석·김영록·홍재형·이성남·안규백·박지원 김재윤·송영길·김성곤·박기춘·김상희·우제창 최구식·김성수·김선동·김용태·최재성·백재현 장세환·노영민·김재균·이강래·이광재·최규성 김성태·유정복·백원우·박영선·강기정·조정식 서갑원·안민석·김우남·이낙연·최규식·김부겸 김희철·신낙균·최인기·최철국·김충조·주승용 전병헌·조진형·권경석·변재일·박상돈·최영희 허 천·김성순·조전혁·황영철·김춘진·오제세 박상은·김동철·서종표·문희상·박병석·강봉균 김정권·노철래·이상민·심대평·김충환·송민순 신상진·김성회·박주선·강성종·김영진·이미경 이시종·최문순·이경재·이계진·유승민·임해규 유원일·차명진·윤상현 의원(87인) 의안 번호 4138 ■제안이유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의 소송 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 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대부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소액사건(2007년 74.3% 차지)에 대한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선진입법례에 부 응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한법무사협회 9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도 소송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제 호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少額事件審判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少額事件審判法”을“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當事者의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 을“수권관계 및 신분관계 또는 자격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少額事件審判法 第8條(訴訟代理에관한特則) ①當事者의配偶者·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 理人이될수있다. ②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書面으로證明하여야한다. 그러나授 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 로 第1項의 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법원사무관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소액사건심판법 第8條(訴訟代理에관한特則) ①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 . ② 수권관계 및 신분관계 또는 자격을 .

10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차 례 1.「소액사건심판법」제정취지의 충실 2. 서민에대한법률혜택의부여 3. 서민가까이동네법률병원의설치 4. 변호사없는시·군법원의무변촌해소 5. 가족소송대리권에미비한법률적권익의보장 6. 과다수임료문제의해소 7. 법조브로커준동의삼제 8. 법무사의소액사건처리관행의현실화 9. 소비자소송대리선택권의보장 10. 선진화된사법개혁의시행 1.「소액사건심판법」제정취지의 충실 서민의소액분쟁을간이한절차로신속히해결하려는「소액사건심판법」의제정취지(制定趣旨)는, 소액대리 를 법무사에게 인정함으로써 그 충실(忠實)을 기할 수 있다. 가. 소액의 민사분쟁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소액사건심판법」 (1973. 2. 24. 법률 제2547호)이 제정되어 1973. 9.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소액사건심판법」은 변론절차에 앞서 원칙적으로‘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을 하는 등 일곱 차 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적지 않은 소송경비가 들고 적체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송지연이 생기므로,「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심판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특례(特例)’를 규정한 것이다.1) 소액사건의 특례는, (1) 상고 및 재항고의 억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 제소방법(提訴方法)에 관한 특 칙(동법 제4조, 제5조), (3) 심리절차상의 특칙(동법 제6조, 제7조, 제9조), (4) 소송대리(訴訟代理)에 관한 특 칙(동법 제8조), (5)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동법 제10조), (6) 조서 및 판결서의 간략화(동법 제11조, 제11조의 2) 등이다. 1)‘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참조, 文永宇「少額事件審判法便覽」(1973. 法曹文化史) 21쪽 註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적어 변호사의 선임이 어렵지만,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하면 적은 경비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의 본래의 제정취지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는‘나홀로 소송’으로는「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2. 서민에 대한 법률혜택의 부여 서민은문턱이높은변호사의법률혜택(法律惠澤)을기대할수없이방치하고있는실정인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서민에게도 법률혜택을 부여(賦與)할 수 있다. 가. 민사소송은 법기술적(法技術的)인 법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 소액사건은 소송대리의 특칙 등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하는 본인소송(本人訴訟), 이른바‘나 홀로 소송’은 절차를 그르쳐서 패 소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사건이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소액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예는 드물다.2)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법무사는 그 직역(職域)이 다소 확장되고 수익(收益)이 증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 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다.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나 홀로 소송’이 패소 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하면, 법률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세민에 대하여 법률혜택을 부 여할수있게된다. 2) 소액사건의변호사수임사건은전체소액사건의5%에불과하다: 2007. 3. 3. 자법률신문, 具淑瓊법무사「법조광장」 註

12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3. 서민 가까이 동네법률병원의 설치 아프면동네병원에가고, 심하면전문의를찾듯이, 분쟁이생기면사건의경중을불구하고변호사를찾을 것이아니라, 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서서민가까이동네법률병원을설치(設置)한다. 가. 민사 제1심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1) 2,000만원 이하는「민사소액사건」(사건부호는‘가 소’임), (2)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민사단독사건」(사건부호는‘가단’임), (3) 1억원 초과는「민사합 의사건」(사건부호는‘가합’임)으로 나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 민사단독사건 중 (1)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민사중액단독사건」, (2)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민사고액단독사건」으로 다시 나눈다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나. 민사합의사건과 민사고액단독사건의 2심은「고등법원」이고, 민사중액단독사건과 민사소액사건의 2 심은「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이를「4급3심제(四級三審制)」라 한다.4) 4급3심제표 다. 변호사는 대도시에 모여 있고, 서민 가까이는 어디든지 법무사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3) 민사고액단독사건은, (1) 종전에는,‘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으나, (2) 2008. 3. 1.부터‘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개정되었다. 4) 鄭相泰「法務實務要論 (補正版)」(1994, 司法行政文化院) 58쪽 註 대법원(다) 모든사건 3심 2심 1심 고등법원(나) 8,000만원초과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 (나) 8,000만원 이하 합의사건 (가합) 1억원초과 고액단독 사건(가단) 8,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중액단독 사건(가단) 2,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소액사건 (가소) 2,000만원이하

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그래서 법무사에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큰 분쟁이 아니면 동네법률병원에 해당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수있다. 4. 변호사 없는 시·군법원의 무변촌 해소 변호사의대도시집중으로변호사가없는시·군법원이많아, 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인정함 으로써 이른바‘무변촌(無辯村)’을 해소(解消)할 수 있다. 가. 민사 제1심 법원에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있다. 현재 전국에 (1) 지방법원은 18개(가정법원·행정법원 제외), (2) 지방법원지원은 39개(가정지원 제외), (3) 시·군법원 101개가 설치되어 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현재 개업 변호사는 모두 8,873명이나 서울에만 7,234명이 집중되어 있어,5) 시·군법원의 소재지에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이른바‘무변촌’이 76곳이나 된다.6) 그래서 현제도하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부득이 근방 도시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당사자는‘수임료’외‘출장비’까지 더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현재 개업 법무사는 모두 5,657명으로,7) 시·군법원의 소재지에 법무사가 없는 곳이 없으며, 동해의 외딴 섬인 울릉도에도 법무사가 개업하고 있다.8) 다. 의사가 없는 무의촌(無醫村)에는 군복무에 대체되는 보건의를 보건소에 근무케 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어려운 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무변 촌을 해소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무변촌’을 해소할 수 있다. 5. 가족소송대리권에 미비한 법률적 권익의 보장 소액사건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나 가족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므로 법무사로 하여금 이를 대리케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권익(法律的 權益)을 보장(保障)할 수 있다. 5) 2008. 4. 16. 현재전국등록변호사는10,104명(휴업1,231명포함)이다: 2008. 4. 24. 자법률신문기사 6) 2004. 8. 30. 자법률신문, 宋泰浩법무사「월요법창」 7) 2008. 2. 현재전국등록법무사는5,657명(휴업104명포함)이다: 대한법무사협회발간2008년도「법무사명감」 8) 법무사申夏均은‘경북울릉군울릉읍도동리206-21’에서개업중이다: 대한법무사협회발간「법무사명감」390쪽 註

14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 등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 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른바 가족소송대리로서 소액사건에 관하여「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나. 그런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법률문외한이므로 법 정출석을 대신할는지는 몰라도 당사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적당(不適 當)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취소할 수 없다.9) 다. 소송대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법률적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가족대리만으로는 소송당사자에게 법률적 권익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법무사 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소송당사자에게 법률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6. 과다수임료 문제의 해소 고액의수임료(受任料) 때문에소액사건은변호사의법률적도움으로부터소외(疏外)되어있는바, 법무사 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소(解消)할 수 있다. 가. 소액사건은 적지 않은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이른바‘나 홀로 소 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 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나. 수임료의 실태를 보면, (1)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는 기백만원으로10) 소액사건은 사실 수임할 수 없는데 반하 여, (2) 법무사의 사건수임료는 그 10분에 1에 해당하는 기십만원으로11) 소액사건이라도 이를 수임할 수 있다. 9) 文永宇앞의책99쪽 10)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별표 11) 경매사건매수(입찰) 신청대리보수는돈200,000원이다(법무사법제19조, 대한법무사협회회칙제76조제1항별표). 註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다. 소액사건의‘나 홀로 소송’을 면하거나, 변론능력이 없다고 법원으로부터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정이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영세민의 과다수임료(過多受任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7. 법조브로커 준동의 삼제 궁박한서민에파고들어기생하는법조브로커(法曹broker)의준동(蠢動)을, 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 함으로서 이를 삼제(芟除)할 수 있다. 가. 누구든 자신의 송사(訟事)에는 이성을 잃고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 기회를 포착한 법조브로커의 준동 이 심상치 않은 게 실상이다.12) 나. 경매브로커의 담합행위(談合行爲)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입찰대리권」을 인정하듯이(법무사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송브로커의 사술(詐術)에 넘어 가지 않도록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 인정할 필 요가있다. 다. 소액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 등 비법률전문가의 소송대리로도 법률적 권익을 보 장 받지 못한다면,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서 소외된 영세서민에 대한 법률조력의 제도를 마련하 고 법조브로커의 준동을 삼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한 고액사건은 전형적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 하고, 간단하고 자질구레한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을 기피하는 만큼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담하 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8. 법무사의 소액사건 처리관행의 현실화 소액사건의소장, 답변서, 증거신청서등을작성하고있는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해줌으로써법무 사가 소액사건을 처리해 주고 있는 관행(慣行)을 현실화(現實化)한다. 가. 변호사에게 수임하지 못하는 소액사건은, 현재 법무사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12) 현재‘전화사기(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에의한피해가심각하다. 註

16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또 소액사건의 소장부본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소송안내서를 받으면, 거의 다 변호사 사무실 을 찾아가기보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문의하고 답변서의 작성을 위임하고 있다. 나. 소액사건의 당사자는 소장작성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판결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담하고 그 처 리를 의뢰함으로써 소액사건은 현재 법무사가 사실상 처리하고 있다. 다. 그래서 법무사가 소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행을 직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액대 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변호사가 법무사의 소액대리를 반대한다면, 자신(변호사)은 하지 않으면서 남(법무사)도 못하게 하 여, 서민들만 법 혜택을 못 받게 하여 골탕먹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9. 소비자 소송대리선택권의 보장 소송대리를변호사만이독점하는구시대적발상에서탈피하여, 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소송대리권을인정 함으로서 소비자(消費者)의 소송대리선택권(訴訟代理選擇權)을 보장(保障)한다. 가. 소송대리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때 이외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 사소송법 제87조). 즉「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 원칙」을 채택한다.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例外)로서, (1) 민사중액단독사건과 민사소액사건은, 친족·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변호사 아닌 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2)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나.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이지, 법무사도 법률전문가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소액대리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무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합격하여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에서 오래동안 법무실무를 담당 하고, 특히 사법보좌관과 집행관은 독촉, 경매 등을 직접 처리하며,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다만, 경력자 는 시험 일부를 면제함) 소액대리를 담당할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소액대리는 법 무사 중에서 다시 소정의 연수를 거쳐 소액대리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할 수 있어 소액대리의 자격은 충 분하다고하겠다.

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13) 嚴德洙법무사「시민들의“소액대리인선택권보장”운동과사법개혁」: 법무사저널2005년3~4월호 14)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사토준츠(佐藤純通)’회견: 2008. 3. 17. 자법률신문기사 15) 일본 사법서사는 10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를 수료하고,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법서사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 다(연수후시험합격률은약70%임: 2008. 3. 17. 자법률신문기사). 註 다. 소송대리를 변호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개방화, 다양화 추세와 시장경제원리에 따 라 자격의 정도에 맞추어 법무사에게도 소액대리를 인정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필요가있다.13) 10. 선진화된 사법개혁의 시행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여 사법개혁(司法改革)을 단행한 일본의 선진화(先進化)된 입법례(立法例)에 따를 필요가 있다. 가. 이웃 일본은 사법개혁에 서민의 사법접근(司法接近)과 사법보호(司法保護)에 주안점을 두고, 이미 6년 전인 2003년에 사법보호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사법접근을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하여실현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법적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액대리권을 준 것이지, 사법서사측에서 직역확장을 하려고 한 것은아니다.14) 나. 일본은 사법서사 중 소정의 연수과정(硏修過程)을 거치고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의 자격(資格)을 얻은 자가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15) 다.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로스쿨제도를 채택하여 사법시험에 대체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었는데, 서민 들의 사법보호를 위하여 일본의 선진화된 입법례에 따라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소액대리라는 직역(職域)을, 법무사에게 하나 더 보태주기 위하여 법무사에 게 소액대리권을 주자는 것 보다, 변호사가 외면하여 소외된 영세민에게도 고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고,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일본제도를‘벤치마킹 (benchmarking)’하자는 것이다.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18 法務士4 월호 論說 配當實施 및 供託 (Ⅰ) 目 次 Ⅰ. 배당기일을 지정 통지 1. 배당기일을 지정 2. 배당기일을 통지 Ⅱ. 배당표 1. 배당표를 작성 비치 가. 개념 나. 작성방법 다. 비치의의미 2. 배당표의 기재사항 가. 총설 나. 배당재단 다. 개별배당재단 라. 집행비용 마. 채권자와채권금액 바. 개별비용 사. 배당순위등 3. 배당표의 확정과 불복 가. 배당표의확정 나. 배당표에불복 Ⅲ. 배당실시 1. 개념 및 절차 가. 배당실시의경우 나. 실시절차 다. 배당기일조서 라. 배당금교부청구서의첨부서류 2. 배당의 특수한 경우 가. 집행정지서류제출 나. 특별매각조건 다. 금전으로환산 라. 인도확인서 마. 잉여금의처리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사해행위취소의개념 나. 원물반환의경우 다. 가액반환의경우등 4. 추가배당 가. 개념 나. 추가배당할사유 다. 가압류후추가배당 Ⅳ. 배당액의 공탁 1. 공탁해야 하는 경우 가. 공탁근거법령 나. 공탁가능성 2. 공탁금의 지급 가. 공탁사유별지급방법 나. 정지서류제출의경우 다. 공탁청구의경우 라. 배당금이압류된경우 3. 공탁절차와 사유신고 가. 공탁절차및공탁서 나. 공탁원인사실의기재방법 다. 공탁사유신고 ※범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舊민사소송법, ④부등법; 부동산등기법, ⑤주보법; 주택임대차보 호법, ⑥상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법해설; 02년법원행정처발행민사집행법해설, ⑧제요; 03년법원행정처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⑨拙著 ; 03년 신현기著 법률서원 발행 民事執行法(總論 各論), ⑩註釋 ; 04년 한국사법행 정학회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⑪공탁실무; 06년 법원행정처발행 공탁실무편람 Ⅰ. 配當期日을 指定 通知 1. 配當期日을 指定 ①代金完納 ; 부동산경매절차는 금전채권의 만 족목적이어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다수채 권자의 채권변제충당에 부족하면 부득이 배당절 차로 나눌 수밖에 없으므로(다만 변제충당에 충분 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경매실무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법142조2항), ㉯차 액지급이 허가된 경우(법143조), ㉰미납했던 매각 대금을 다시 완납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 (법138조3항) 각 그때부터 4주내의 날로 배당기일 을 지정하여(재민91-5), 배당채권자(법148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법90조)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9 配當實施및供託(Ⅰ) (법146조 本文). ②差額支給의 境遇 ; 납부된 매각금액을 배당재 단으로 삼아 배당할 수 있으므로 대금완납이라야 배당기일지정이 원칙이나, 대금납부전인데도 배 당기일을 지정하는 예외가 있다. 즉 매각대금의 특별지급방법인 인수(引受)지급(법143조1항)과 공 제(控除)지급(동조2항)의 차액지급은 대금납부기 한규정(법142조2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배 당기일에야 비로소 차액(매각대금에서 인수채권 또는 공제채권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으 므로(법143조2항 參照), 납부기한의 지정 없이 대 금완납이 아닌 상태인데도 미리 배당기일이 지정 되고 그 배당기일에 차액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소 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135조). 왜냐하면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에야 확정되므로 지급할 차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액을 미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配當期日을 通知 ①通知方法 ; 배당기일통지는 상당한 방법이면 되고 배당표열람의 기회를 주어야하면서 채권계 산서제출도 최고해야하므로(법146조, 149조1항, 규칙8조, 81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 최 고의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해도 무방하지만, 적어 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만 배당표열람 의 기회를 주게 된다. ②通知받을 者 ;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아야할 채권자는 이해관계인(법90조) 중 배당권자(법148 조)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해야하므로, ㉮불복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문부여이의) 중인 당 사자, ㉯집행의 일시정지 중인 채권자, ㉰배당액 이 전혀 없는 채권자 등이라도 배당이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미 매각대금 을 완납한 일반 매수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지 만, 차액지급(법143조)의 매수인에게는 통지해야 만 배당기일에 대금완납(인수차액 또는 공제차액 의 납부)으로 배당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③通知省略 不可 ; 이 통지방법은 비록 규칙8조 를 적용하지만 규칙이 아닌 법(146조)에 의한 통 지여서, 통지생략규정(규칙8조4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1인만의 통지누락이라도 배당 기일을 열 수가 없다(부득이하면 공시송달은 가 능). 왜냐하면 채권자는 배당권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지누락에 대하여는 집행이의(법16조)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는 외국에 있거나 있 는 곳이 불분명하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법 146조但書). Ⅱ. 配當表 1. 配當表를 作成 備置 가. 槪念 ①配當實施를 準備 ; 매수인(경락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법135 조, 민법187조) 매수인명의의 등기여부와 상관없 이,1)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배당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법145조), 우선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 계인(법90조)과 배당권자(법148조)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 3일전까 지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법149조1항). ②配當表原案 ; 배당표원안이란 채권계산서와 기록상의 증빙에 따라 작성된 배당계획안으로서, 1) 登記囑託 ; 등기(이전 및 말소)는 매각대금 외에 등기비용 (등록세 등)이 별도로 납입되어야 등기촉탁을 한다(법144 조, 규칙77조). 註

20 法務士4 월호 論說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 등이 배당에 관하여 의견 진술(법151조)할 기초문서에 불과하므로, 배당표 원안으로 배당할 수 없고 배당표원안에 대하여 배 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이 의가 없거나 이의완결(법152조)이라야 비로소 배 당표가 확정되어 그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 시할수있다. ③配當表確定 및 實施의 意味 ;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실체 적 권리의 확정(실체적인 채권의 존부확정)이 아니 므로, 마땅히 배당을 받아야할 배당권자는 우선변 제권자인지 여부(즉 일반금전채권자라도)2) 및배 당이의(법151조)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표확정에 따른 배당완결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 자(즉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를3) 상대로부당 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법155조),4) 일단배당 종료 후 반환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최 후절차인 배당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 나. 作成方法 ①作成時期 ;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채권 자들에게 채권계산서제출을 최고하고(규칙81조), 그 제출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따 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산서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 득이 배당에서 제외된다. ②根抵當權 ; 경매개시결정전의 근저당권은 배 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제출 없어도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배당되고, 배당표가 작성될 때 까지는 이미 제출된 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배당표작성 전까지 제출된 증빙 등으로 채 권액을 산정해야 한다.5) ③配當表原案을 更正 ; 배당표원안의 작성 후라 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지만, 배당표 원안의 열람 후에는 사소한 사항의 경정이 아니라 면 다시 열람기회를 제공해야하므로, 열람기간 3 일에 미치지 못하면 배당기일변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대한 사항의 배당표원안의 경정이라도 배 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 전원이 출석 동의하면 배 당을 실시할 수 있다(법152조2항 參照). 다. 備置의意味 ①備置目的 ; 배당표확정을 위해서는 배당기일 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권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법149조2항), 이해관계인에 게 미리 배당표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비치한다. ②未備置 ; 배당표원안을 비치하지 않거나 3일 의 비치기간(법149조1항)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기 일의 변경 또는 연기사유로서 배당기일에 이의로 배당기일은 변경되어야 하지만, 비치위반에도 불 구하고 속행된 배당절차라도 무효 또는 취소사유 는 아니므로, 비치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배당표 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으면 배당기일 연기신청의 권리는 소멸된다(법23조1항, 민소법151조). ③不服 ; 배당표원안에 불복방법으로 채권자는 미 리 이의할 수는 없고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만 이의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서 미리 서면이의 만으로도 가능하다(법151조). 2. 配當表의記載事項 가. 總說 배당표원안(제요Ⅱ 520쪽)에는 1)형식적 기재 2) ㉠대판07.2.9. 06다39546[1] ㉡대판07.2.22. 06다 21538[1] 3) ㉠대판72.6.13. 72다503 ㉡대판77.2.22. 76다2894 4) ㉠대판64.7.14. 63다839 ㉡대판88.11.8. 86다카2949 ㉢ 대판97.2.14. 96다51585[2] ㉣대판00.10.10. 99다 53230[1] ㉤대판01.3.13. 99다26948[1] ㉥대판04.4.9. 03 다32681[2] ㉦대판07.3.29. 06다49130[1] 5) ㉠대판99.1.26. 98다21946 ㉡대판00.9.8. 99다24911[1] ㉢대판02.1.25. 01다11055[2] 註

대한법무사협회 21 配當實施및供託(Ⅰ) 사항으로 ㉮법원, ㉯사건(사건번호와 사건명), ㉰ 매각부동산, ㉱배당일자 등과 더불어, 실체적 기 재사항으로 ㉲배당재단, ㉳채권자와 채권금액, ㉴ 배당금액 등을 기재(법150조1항, 268조, 재일 2003-7)한 후, 배당기일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담 임법관(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함으로써(법원조 직법54조, 사법보좌관규칙2조1항7호) 배당표는 성립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의 배당금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배당)하게 된다. 나. 配當財團 ①配當할 金額 ; 위 배당표상「배당할 금액」란 에는 후술하는 ②매각대금(법147조1항1호), ②지 연이자(동항2호), ③항고보증금(동항3호4호), ④ 매수보증금(동항5호), ⑤보증금 등의 이자를 모두 합계한 총액으로서 강학상 배당재단이라고 한다. ②賣却代金 및 遲延利子 ;「매각대금」란에는 법 147조1항1호의 대금으로서 매각허가된 금액의 원 금만을 기재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원금)에 대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재매각의 취소에 따른 지연이자(법138조3항), ㉰매수신청보증이 현금이 아니어서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공제 후 매각대금 에 산입하고도(법142조3항) 남은 잔액 등은「지연 이자」(법147조1항2호) 란에 포함시켜 기재한다. ③抗告保證金 ;「항고보증금」(법147조1항3호 및 4호)란에는 항고인이 보증으로 납부한 금액(법 130조3항) 중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몰취된 금액(법 130조6~8항)의 원금 합계를 적는다. ④買受保證金 ;「전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법147조1항5호)란에는 전매수인(차순위자 포함) 의 대금미납으로 몰취(법138조4항, 137조2항)된 금액의 원금 합계를 기재한다. ⑤保證金 等의 利子 ;「보증금 등의 이자」란에 는 위 항고보증금과 매수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 까지의 이자 합계를 기재한다. ⑥利子照會書 ; 위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전에 작성하므로 실무상 법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당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이자를 알게 되고, 배당기일이 변 경되면 재조회를 통하여 새로 발생된 이자를 포함 시켜야 한다(재일97-2). ⑦金額의 合計 ; 그런데 위와 같이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별은 다소 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배당 재단의 합계금액만 맞는다면 실체법상 별 문제는 없다. 다. 個別配當財團 ①一括賣却 ; 한편 일괄매각(법98조, 99조)이라 도 각 재산별로 배당권자가 다르면 각 재산별로 배 당을 실시해야하므로 배당표를 따로 만들기 위해 서는 각 재산별로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해야 한다. ②個別配當財團 ;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려면 일괄매각대금으로부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산 출해야하므로 미리 각 재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최저매각비율(最低賣却比率)을 산출해야 하며(법101조2항), 일괄매각대금에 최저매각비율 을 곱하면 각 재산별 배당재단이 된다. 라. 執行費用 ①實際 配當할 金額 ; 배당표상「집행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법102조1항) 모든 채권에 최우선 하여 변상되므로(법53조1항), 배당표상「실제 배 당할 금액」은 배당가능금액으로서 위 배당재단에 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②執行費用 ; 집행비용은 집행채권자(경매신청 채권자)가 지출한 강제집행의 준비, 신청, 절차진 행 등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록상 명백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자료를 참 작하여 계산하지만 채권자제출의 계산서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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