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10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명 중 9명 정도(89.3%)로 나타났습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과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법무사가 업무수행을“잘 했다” 가 66.1% 로 높게 나타나고“보통이다”는 16.9%로 응답자의 83%(66.1%+16.9%=83%)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못했다”는 13.0%, 모름/무응답은 4.0%임). ■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도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법무사법 제26조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의 가입의무가 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에게 소송실무 등에 대한 전문능력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연수교 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을 인정받은 법무사에게 이를 부여할 것이므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부여해도 우려할 만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법무사에 대한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국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 법무사에게 소액소송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할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 진행이 원활해 질 수 있고, ▲당사자 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없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개방하는 대신 국민들의 변호사 증원요구를 줄일 수 있으며, ▲법학 계가 주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요구까지 상당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09. 4.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 장 공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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