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 13 조사결과분석│법무사업무관련 ▣ 법무사 인지도/업무 인지 내용 95%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법무사에 대해 알고 있음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법률 대리’,‘소송서류 작성대리’로 인식 ■일반국민의 법무사 인지도는 95.8%, 소액소송경험자의 인지도는 97.6%로 대부분의 사람이 법무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경우 법무사가‘법률 대리해 주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소송서류 작성 대리' 13.2%, '등기업무’12.6% 등의 순이며 소액소송경험자는‘소송서류 작성대리’가 51.5%,‘법률 대리’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자 3명중 2명(63.2%) ■ 법무사에게 소송과 관련한 소장이나 답변서 등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는 사람은 3명중 2명정도(63.2%)인 것으로 나타남. ■ 법무사 업무 인지 내용(상위 5위) - 일반국민 ■법무사인지도 95.8 4.2 알고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일반국민 (N=1,018) (%) ■ 법무사업무 인지내용(상위 5위) - 소액소송 경험자 2.4 97.6 소액소송 경험자 (N=209) 구 분 사례수 % 303 129 123 61 60 31.1 13.2 12.6 6.2 6.2 법률대리해주는사람 소송 서류 작성을 대리로 하는 업무 등기업무 부동산이전서류대행 법률상담을하는사람 구 분 사례수 % 105 39 19 17 8 51.5 19.1 9.3 8.3 3.9 소송 서류 작성을 대리로 하는 업무 법률대리해주는사람 등기업무 소송을도와주는사람 법률상담을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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