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소액소송대리특칙관련 소액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52.2% 소액소송대리 특칙 인지자 중 변론 경험 52.3% ■ 재판을 진행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소액소송대리특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52.2%로 나타남. ■‘소액 소송 대리 특칙’인지자 중 소액소송대리 특칙에 따라‘변론을 한 사람’은 52.3%로 나타남. ■ 소액소송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서’71.2%, ‘본인이 가장 잘 알아서 편리함’11.5% 등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 소액 재판 진행 방식 (N=209) (%) ■ 소액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 (N=209) 4.3 30.1 63.6 1.0 1.0 ① ② ③ ④⑤ 30.1 법률적 주장 절차의 복잡함 입증의 어려움 비용 문제 모름/ 무응답 29.7 22.5 9.1 8.6 40 30 20 10 0 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했다 ②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을 맡기고 법정에 혼자서만 출석해변론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 ④ 처음에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을 맡겼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변론했다 ⑤모름/무응답 ■ 소액 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N=209) (%) ■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하지 않은 이유 (N=52) ■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른 변론 여부 (N=109) (%) 구 분 사례수 %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서 본인이 가장 잘 알아서 편리함 변론할일이없었음 대리인할사람없어서 집에서아는게싫어서 전문성부족 37 6 2 2 1 1 71.2 11.5 3.8 3.8 1.9 1.9 52.2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47.8 52.3 그렇다 아니다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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