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務士5 월호 論說 다. 假押留後追加配當 ①請求基礎 同一 ; 가압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청 구기초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가압류의 본안으로 취급되고,36) 그 본안소송의 결과(가압류 피보전채 권의 존부) 또는 가압류취소(법283조, 288조)에 따라 처리한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본안을 전제한 보전처분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이 확인되어야만 배당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假押留債權에 支給 ; 즉 가압류채권은 미확정 채권이어서 배당절차는 일단 종료되어 공탁된 후, 본안(판결, 화해, 조정,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정 증서 등)의 전부승소로 확정채권이 되어 본안의 확정증명제출로 별도의 배당기일 없이 가압류권 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③追加配當 ; 그러나 가압류의 본안에서 가압류 권자(원고)의 패소(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확인)확정 또는 가압류취소(법283조, 288조)이면 가압류권 자에게 배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배당하고(법161조 2항1호), 나머지가 있거나 추가배당할 채권자가 없 으면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해야하고(법147조2항)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다 만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일부승소의 경우는 승 소한 부분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고 패소한 부 분만을 추가배당하게 된다(법160조1항2호). ④被保全債權의 確認 ; 한편 가압류채권자를 상 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하면 배당이의소송 (법154조)에서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확인되지만, 집행채무자가 배당이의한 경우는 배당이의소송이 아니라, 1)異議 ; 가압류이의절차(법283조) 또는 2)取消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절차(법288 조)를 통하여 가압류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3)本案 ; 제소명령(법287조)에 따라 오히려 가압 류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 부가 확인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배당이의절차에 서 제출되는 제소증명(법154조3항)은 가압류이의 신청서, 가압류취소신청서, 제소명령신청서 중 1 개의 접수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⑤一部供託 後 一部勝訴 ; 그런데 가압류금액이 공탁될 때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 전액이 공탁되지 못하고 일부만 공탁된 후 가압류권자의 본안에서 일부승소의 경우, 견해 및 실무도 갈려서(제요Ⅱ 605쪽), 가압류권자가 승소 범위 내에서 공탁금 전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는 견해(제1설)가 있으나, 생각건대 위 일부공탁은 원래 전부승소를 예정하여 공탁된 것으로서, 법리 상 전부승소라면 가능하지만 일부승소인 경우는 전부승소를 예정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 사할 수는 없고 승소비율 만큼만 권리행사가 가능 하므로 그 승소비율에 따른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당초의 배당에서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와 추 가배당해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상당하다. ※事例 ; 예컨대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금20원 인데 배당금액은 금10원으로 공탁되고 본안승소 의 금액이 금8원인 경우, 위 제1설에 따르면 가압 류권자가 당초의 금20원으로 배당에 참가한 것으 로 취급하여 본안승소의 전액인 금8원을 배당받 고 나머지 금2원을 가지고 추가배당을 하지만, 제 2설에 따르면 가압류권자가 승소비율(8÷20)만으 로 배당에 참가한 것으로 취급하여 금4원(10×8 ÷20)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6원을 가지고 추가배 당을 실시한다. 위 경우 가압류권자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설을 취하건 추가배당에서는 가 압류권자를 포함한 당초 만족하지 못한 배당권자 에게 추가배당을 실시한다. ⑥遲延損害金 ; 위 일부승소에 지연손해금도 부 36) ㉠대판82.3.9. 81다1223 ㉡대판92.9.25. 92다24325[가] ㉢대판96.2.27. 95다45224[1] 前端㉣대판97.2.28. 95다 22788[3] ㉤대판01.3.13. 99다11328[1] ㉥대판06.11.24. 06다35223[1] 前端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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