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5 配當實施및供託(Ⅱ) 대채권으로서 당연히 포함되는데, 지연손해금의 산정시기에 관하여는 실무도 갈려서, 가압류권자 의 실제 지급가능한 때인 판결확정시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상 본래의 배당기일 까지 만이라고 보아야한다. Ⅳ. 配當額의 供託 1. 供託해야 하는 境遇 가. 供託根據法令 모든 공탁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공탁근 거법령(供託根據法令)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부동 산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미확정채권의 배당 액은 반드시 공탁해야하고(법160조1항 각호), 이 후 채권존부확인에 따라 당해배당권자에게 지급 하거나 추가배당을 하게 되는데, 위 공탁은 집행 공탁(집행절차를 보조하여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집행절차상의 공탁)으로서(공탁실무 327쪽), 나중 에 지급 또는 추가배당을 예정한 집행절차의 완결 이 목적이므로,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입장 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집행공탁(법248조)과는 구 별된다. ①條件 ; 정지조건 또는 기한미도래 채권의 배 당액(법160조1항1호) ②假押留 ; 가압류채권의 배당액(동항2호)37) ③一時停止書類 ; 배당표확정 전까지 일시정지 서류(법49조2호, 법266조1항5호)가 제출된 채권 의 배당액(법160조1항3호) ④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가 압류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의 배당액 (법160조1항4호) ⑤配當異議의 訴 ; 적법한 절차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당한 당해배당권자의 배당액(법160조1항5호) ⑥供託請求 ; 경매목적부동산 아닌 채무자소유 의 별도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경우, 경매 절차상 채권자의 공탁청구에 따른 그 저당권자의 배당액(민법370조, 340조2항, 법160조1항6호) 나. 供託可能性 ①抵當權附債權의 押留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압류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압 류는 일종의 집행정지서류(법49조2호)로 취급되 어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므 로, 민사집행법160조1항3호를 적용하여 그 저당 권자를 피공탁자로 삼아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 이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되면 저당권자에게 배 당금을 지급하지만, 압류의 현금화(추심 또는 전 부)절차로 강제양도되어 배당권자로 변한 압류채 권자(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한다. ②抵當權에 處分禁止假處分 ; 물권인 저당권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양도 등 처분을 금지할 뿐이지 저당권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지급을 막 기 위해서는 채권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다시 지 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해야 하고 이때에 비 로소 위 저당권부채권압류의 경우처럼 공탁하게 된다(拙著 各論上531쪽). 그러나 반대의 견해는 저당권실행으로 저당권실효면 결국 처분의 일종 으로서 가처분의 처분금지에 저촉되어 저당권자 에게 배당금지급이 정지되므로 위 저당권부채권 37) 公賣 ; 한편 체납처분절차(국세징수법45조 이하)에 따른 공매절차에서는민사집행법을준용하지않으므로, 공매 절차의 배분절차(동법81조)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 류를 공탁하지도 않고 예탁(동법84조)하지도 않으며 배 분의 잔여액을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만다(대판74.2.12. 73다1905).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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