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26 法務士5 월호 論說 가압류에 준하여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 는 견해도 있지만(제요Ⅱ 610쪽), 이후 가처분권 자의 승소라도 가처분에서는 직접 현금화가 불가 능하여 다시 압류 및 현금화절차가 필요할 것이므 로찬성할수없다. 2. 供託金의 支給 가. 供託事由別支給方法 ①條件 ; 미확정채권으로서 집행공탁(법160조1 항1호) 후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 면 별도의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왜냐하면 그 집행 공탁으로 당해 배당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원래의 배당표대로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전술 한 Ⅲ.1.나.④ 參照). 그러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되면 당해채권자에게 배당실시가 불가능하여 배당 재단이 증가되었으므로 추가배당을 실시해야하고 (법161조2항1호), 나머지가 있거나 추가배당할 채 권자가 없으면 보증제공자(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에게 반환해야하고(법147조2항)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환원)한다. ②前述 및 後術 ; 한편 공탁사유(법160조1항) 중 가압류(동항2호)에 관하여는 이미 전술했으므로 (Ⅲ.4.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참조하면 되고, 일 시정지서류(동항3호)와 공탁청구(동항6호)에 관하 여는 언급할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로 후술한다. ③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에 등기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는 집행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으면서 본등기의 가능성이 있고, 본등기가 실행되면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로 변 하게 되므로 배당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법160조1항4 호). 공탁 전후를 불문하고 본등기된 등기부등본 이 제출되거나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면 가등기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한다. 왜냐하 면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로 변하더라도 어차피 경락(매각)에 따라 저당권은 말소되므로(법91조2 항), 그 말소될 등기를 구태여 실행시킬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란 본등기실 행 가능으로서, 공동신청의 경우(부등법28조)는 본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채권확인서이고, 단독신청의 경우(부등법29조)는 본등기를 명하는 의사진술의제의 확정판결이다. ④配當異議의 訴 ; 배당이의의소 제기로 이의상 대방인 채권자(피고)의 배당액이 공탁(법160조1항 5호)된 후, 소취하(또는 취하간주)거나 원고패소 이면 종전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 하지만, 원고승소(또는 일부승소)이면 추가배당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재배당(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등의 절차를 취하게 된다. ⑤用益權 ; 전술(Ⅲ.2.라. 인도확인서)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채권(주보법3조의2, 상보법5 조) 또는 전세금반환채권(민법317조)의 경우, 1)매 수인이 작성한 인도확인서, 2)집행관 작성의 인도 집행조서, 3)이사확인서·주민등록등초본·공공 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제출된 서류가 인도증명이라고 인정되면 그 채권 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지만, 위 인도증명이 없으 면 당해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다(재민84-10). 이경우의 공탁금은 당해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 므로 보관성의 집행공탁으로서 추가배당의 대상 이아니다. ⑥不出席 ; 배당권자가 불출석하고 계좌입금신 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배당액을 10일 내에 공 탁하게 되고(법160조2항, 규칙82조2항, 재민915), 이는 비록 집행절차상의 공탁이어서 집행공탁 의 일종이지만 공탁금수령자가 특정되어 있으므 로 보관성의 집행공탁으로서, 보관성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수령권자의 수령포기가 있다면 추가배 당할 수 있다(법161조3항). 한편 모든 배당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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