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28 法務士5 월호 論說 정을 둔 것으로서(민법340조2항 단서), 이런 공탁 청구가 있으면 경매계장은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반드시 공탁해야 한다(법160조1항6호). ③供託請求의 時期 ; 공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는 채권자만으로서(민법340조2항 단서), 채무자 는 어차피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배당)이므로 공 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만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규 정(법151조3항)에 비추어 공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배당기일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④一部辨濟 ; 한편 나중에 저당권자의 저당목적 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배당액산정이 쉽다는 현실상의 이유로 담보권자 가 자기의 피담보물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 도로 위 공탁금으로부터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는 견해(제1설) 및 일부실무도 있으나(제요Ⅱ 608 쪽), 생각건대 공탁금에 대한 다른 부동산상 저당 권자의 권리는 우선변제권이 아니고 일반금전채 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며, 공탁 당시의 담보권자의 배당참가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전액이었으므 로, 담보권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만으로 배 당참가한 것의 비율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과 추가배 당해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타당하고(전술한 Ⅲ.4.다. 가압류 후 추가배당 ⑤항의 경우와 동일 한 이론임) 이는 명문규정(법161조2항3호)의 해석 상으로도 명백하다. ※事例 ;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금20원인 담보 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인 금20원으로 배당요구했으나 배당금액은 금10원으로 공탁된 후, 자기 피담보물의 담보권실 행으로 금12원만을 배당받은 경우, 위 제1설에 따 르면 담보권자의 배당요구금액을 당초의 금20원 으로 인정하여 부족액 금8원(20-12)의 전액을 배 당받고 나머지 금2원만이 추가배당되지만, 제2설 에 따르면 담보권자의 배당요구금액을 금8원 (20-12)으로 취급하여 금4원(10×8÷20)을 배당 받고, 나머지 금6원을 가지고 당해 담보권자를 포 함하여 만족하지 못한 당초의 배당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라. 配當金이押留된境遇 ①執行停止 ; 배당수령권자(甲)의 일반금전채권 자(乙)가 甲의 배당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배당 잉여금의 수령권자인 소유자에 대한 일반금전채 권자가 잉여금청구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동일함) 는 압류효력에 따라 배당금지급에 대한 일시정지 서류제출의 효과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집행공 탁(법160조1항3호)을 한 후, 압류의 현금화(추심 또는 전부)가 확정되면 甲의 지위를 강제승계 받 은 乙에게, 압류취하 또는 취소의 경우는 甲에게 각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②執行供託 ; 따라서 위 압류만의 단계 또는 현 금화(추심 또는 전부)절차가 미확정 상태라면 경 매법원은 배당표의「채권자」란에 甲을 기재하고 괄호하여 乙을 기재하여 이후 추심 또는 전부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인데, 다수의 채권자 (乙)가 압류경합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불가능하 고 추심만 가능하므로(법229조5항) 국가(경매법 원)가 제3채무자의 지위로서 집행공탁(법248조1 항)하고 별도의 배당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며 (법248조4항, 규칙172조), 이후 배당법원에서 동 산배당절차로 배당하게 된다(법252조2호). ③轉付命令의 確定 ; 그러나 압류 후 전부명령 까지 확정된 경우는 배당표의「채권자」란에 거꾸 로 독점적인 乙을 적고 괄호하여 甲을 기재하며 「이유」란에는 甲의 배당사유를 적는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甲의 배당수령채권이 乙에 게 독점적으로 강제 승계된 것이므로 배당금을 甲 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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