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配當實施및供託(Ⅱ) 부하여 청구한 乙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하기 때 문이다. ④推尋命令의 送達 ;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도 제3채무자(국가)의 송달로써 乙은 추심권을 취득 하게 되는데(법229조4항, 227조3항), 압류경합이 라면 경매법원은 집행공탁(법248조)을 하고 사유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배당법원에서 동산배당 절차를 실시한다(법252조2호). 그러나 압류경합 이 아닌데도 추심명령을 얻은 乙이 추심명령의 송 달증명을 첨부하여 배당금의 지급청구가 있다면 경매법원은 乙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어서 乙은 별도의 동산배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만 압류경합을 막을 수 있지만(법236조), 경 매법원으로서는 乙의 추심신고를 강제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추심신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경합을 차단시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만 추심신고여부 는 순전히 乙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 상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압류경합 없이 추심권자 가 사실상 독점하여 변제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절차상의 위험(압류경합으로써 동산배당 절차로 나아가야하는 가능성 ; 법236조2항)을 감 수한것이다. ⑤供託金의 出給 ; 배당으로 공탁금을 지급할 때 공탁금출급청구의 일반규정(공탁규칙32조, 33 조)에 대한 특별규정(동규칙43조)에 따라, 집행법 원은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공탁물수 령자(甲 또는 乙)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격증명만을 첨부하여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한다.38) 3. 供託節次와 事由申告 가. 供託節次및供託書 ①配當額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액 을 공탁할 사유(법160조)가 발생하면 집행공탁으 로서 10일 내에 경매계장(법원사무관등)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하고 배당표등본을 첨부하여 자기소속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해야 한다(공탁규칙20조, 재민91-5). ②供託者 ; 경매계장작성의 공탁서 중 공탁자란 에는「00지방법원 법원주사 000」라고만 적으면 충분하고 주소는 별도로 적지 않는다. ③受領者 ; 공탁서의「수령자」란에는 이론상 이 미 수령자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가압류 ㉴배당권자의 불출석)만 기재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수령권자가 확정되지 않 은 경우(㉰일시정지서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배당이의 ㉳공탁청구 등)라도 우선 당해 채권자 (배당권자)를 기재하고(제요Ⅱ 613쪽), 수령권자 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존기간이 지나 경매(배당)기록이 폐기되더라도 공탁서만으로 출 급할 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關係者의 記載方法 ; 즉 현재로서는 수령자가 당초의 배당권자가 될지 또는 관련된 다른 채권자 가 될지를 알 수 없으므로, 수령자란에‘관련자 별 지와 같음’이라고 기재(별지로 작성하는 방법)한 후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자 로서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의 채권자(법 160조1항1호), ㉯가압류권자(동항2호), ㉰일시정 지서류의 제출자(동항3호), ㉱저당권설정의 가등 기권자(동항4호), ㉲채권자가 배당이의 한 경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배당이의 한 채권자(동항 5호), ㉲채무자가 배당이의 한 경우는 절대적 효 력이 있으므로 만족하지 못한 다른 모든 채권자 (동항5호), ㉳공탁청구한 경우도 만족하지 못한 다른 모든 채권자(동항6호)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 3 8 )대결00.3.2. 99마628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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