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配當實施 및 供託( Ⅱ ) 부하여 청구한 乙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하기 때 문이다. ④推尋命令의 送達 ;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도 제3채무자(국가)의 송달로써 乙은 추심권을 취득 하게되는데(법229조4항, 227조3항), 압류경합이 라면 경매법원은 집행공탁(법248조)을 하고 사유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배당법원에서 동산배당 절차를 실시한다(법252조2호). 그러나 압류경합 이아닌데도추심명령을얻은乙이추심명령의송 달증명을 첨부하여 배당금의 지급청구가 있다면 경매법원은乙에게배당금을지급할수밖에없고, 이어서 乙은 별도의 동산배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만 압류경합을 막을 수 있지만(법236조), 경 매법원으로서는 乙의 추심신고를 강제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추심신고를하지않으면압류경합을 차단시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만 추심신고여부 는 순전히 乙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 상추심신고를하지않고압류경합없이추심권자 가 사실상 독점하여 변제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절차상의 위험(압류경합으로써 동산배당 절차로 나아가야하는 가능성 ; 법236조2항)을 감 수한것이다. ⑤供託金의 出給 ; 배당으로 공탁금을 지급할 때공탁금출급청구의일반규정(공탁규칙32조, 33 조)에 대한 특별규정(동규칙43조)에 따라, 집행법 원은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공탁물수 령자(甲 또는 乙)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격증명만을첨부하여공탁관으로부터공탁금을 수령한다. 38) 3. 供託節次와事由申告 가. 供託節次 및 供託書 ①配當額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액 을 공탁할 사유(법160조)가 발생하면 집행공탁으 로서 10일내에경매계장(법원사무관등)은공탁서 2통을작성하고배당표등본을첨부하여자기소속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해야 한다(공탁규칙20조, 재민91-5). ②供託者 ; 경매계장작성의공탁서중공탁자란 에는「00지방법원 법원주사 000」라고만 적으면 충분하고주소는별도로적지않는다. ③受領者 ; 공탁서의「수령자」란에는이론상이 미수령자로확정되어있는경우(㉮정지조건또는 확정기한 ㉯가압류 ㉴배당권자의 불출석)만 기재 하는것이타당하겠으나, 수령권자가확정되지않 은 경우(㉰일시정지서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배당이의㉳공탁청구등)라도우선당해채권자 (배당권자)를 기재하고(제요Ⅱ 613쪽), 수령권자 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재하는 것 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나중에보존기간이지나 경매(배당)기록이 폐기되더라도 공탁서만으로 출 급할때확인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④關係者의記載方法 ; 즉현재로서는수령자가 당초의배당권자가될지또는관련된다른채권자 가될지를알수없으므로, 수령자란에‘관련자별 지와 같음’이라고 기재(별지로 작성하는 방법)한 후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자 로서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의 채권자(법 160조1항1호), ㉯가압류권자(동항2호), ㉰일시정 지서류의 제출자(동항3호), ㉱저당권설정의 가등 기권자(동항4호), ㉲채권자가배당이의한경우는 상대적효력만있으므로배당이의한채권자(동항 5호), ㉲채무자가 배당이의 한 경우는 절대적 효 력이 있으므로 만족하지 못한 다른 모든 채권자 (동항5호), ㉳공탁청구한 경우도 만족하지 못한 다른모든채권자(동항6호) 등의기본적인인적사 38) � 대결00.3.2. 99마628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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