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30 法務士5 월호 論說 항(관련자의 자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등)을 게재한다. ⑤供託金이 配當財團 ; 공탁금이 배당재단이면 어차피 취급점(은행)에 동일한 공탁계정(供託計 定)으로 보관되므로, 배당액 상당의 금액만을 출 급하여 다시 공탁할 것이 아니고, 경매계장이 종 전의 공탁서원본에 집행공탁(법160조)하게 된 사 실을 부기(부기방법으로 집행공탁서의 기재사항 모두를 적어야 하므로, 별지로 공탁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첨부하고 연결문구와 함께 간인할 필요 가 있음) 날인하여, 배당기록과 함께 보관책임자 에게 인계한다(재민92-2). ⑥保管金이 配當財團 ; 보관금이 배당재단이면 보관금계정에 있는 배당액을 공탁금계정으로 대 체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관 금을 배당수령권자명의로 출금하여 공탁해야 할 것이나(재일97-2 제16조2항), 실무는 출금하지 않고 출급지시서만을 첨부하여 공탁하고 있다. 즉 경매계장은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수리를 거쳐 돌려받은 1통에 미리 작성한 출급지 시서(배당수령권자에게 출금)를 첨부하여 취급점 (은행)에 송부하면, 취급점에서는 보관금계정에서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킨 후 공탁서를 경매계장 에게 반환하고, 경매계장은 배당기록과 함께 다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⑦保管責任者 ; 따라서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액 이 공탁된 이후의 공탁금출급절차는 경매계장이 아닌 보관책임자(주무과장이 따로 지정함)가 담당 하게 된다(재민92-2). 나. 供託原因事實의記載方法 모든 공탁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 근거법령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배당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대체로 공탁법령조항인 민사집행법160조를 기초 로 발생되므로, 동조항 각호의 순서대로 법령조항 과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법령(법160조)은 공탁근거법령으 로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며, 만일 공탁원인사 실이 2개 이상이면 공탁법령조항과 함께 모두 적 어야한다. ①停止條件 ; 배당채권에 정지조건(또는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법160조1항1호)는「00법원 2009타경000호 채권자아무개 채무자아무개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은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아직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확정채권이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는다. ②假押留 ; 배당채권이 가압류인 경우(법160조1 항2호)는「…경매사건에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 은 가압류(가압류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을 기 재하여 특정할 수도 있음)채권으로서 그 피보전채 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권이므로, 위 법 령조항에 따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는다. ③一時停止書類 ; 배당기일 전에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일시정지서류(법49조2호, 266조1항5호) 가 제출된 경우(법160조1항3호)는「…경매사건에 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기일 전인 0년0월0일에 일시정지서류(사건번호 등으로 특 정할 필요가 있음)가 제출되어 배당금의 수령권자 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 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는다. ④抵當權設定의 假登記 ; 배당권자인 저당권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법160조4항)는「…경매사 건에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서, 저당권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실제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될지 가등기권자 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 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는다. ⑤債權者의 配當異議 ; 채권자가 배당이의(법 154조1항)한 경우(법160조1항5호)는「…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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