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配當實施및供託(Ⅱ) 에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 △가 배당이의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증명이 제출되어 이의한 부분은 아직 배당 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라 그 배당액(또는 미확정부분의 배당액)을 공탁함.」 라고 적는다. 이때는 배당이의의 소송당사자인 원 피고간에만 상대적 효력이 있어 이의하지 않은 부 분은 당초의 배당권자에게 지급(법152조3항)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피고간에만 재 배당하게된다. ⑤債務者의 配當異議 ; 집행채무자가 배당이의 (법154조1항)한 경우(법160조1항5호)는「…경매 사건에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가 배당이의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또는 청 구이의의 소, 정기금변경의 소, 가집행선고부 판 결의 상소심,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압류의 본안 등) 제기증명이 제출되어 이의한 부분은 아 직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라 그 배당액(또는 미확정부분의 배당액)을 공 탁함.」라고 적는다. 이때도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당초의 배당권자에게 지급하지만(법152조3항), 집행채무자승소의 소송결과는 절대적 효력이 있 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이후 재배당이 아니고 만족하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 게된다. ⑥供託請求 ; 배당채권에 민법370조(340조2 항)의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법160조1항6호)는 「…경매사건에서 배당권자 000의 채권은 채무자 소유의 다른 목적부동산의 저당권자로서, 이 경매 사건의 채권자 △△△로부터 민법370조(340조2 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있어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이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 항에 따라 그 배당전액을 공탁함.」라고 적는다. ⑦不出席 ; 배당권자(또는 잉여금의 수령권자) 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법160조2항)는「… 경매사건에서 배당권자 000는 배당금(또는 소유 자 000는 잉여금)을 수령할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 는다. ⑧引渡確認證 ; 임대차보증금(또는 전세금) 전 액을 변제받는 배당인데도 아직 인도확인서를 첨 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지조건의 불성취에 해당 되므로(법160조1항1호),「…경매사건에서 배당권 자인 000의 채권은 임대차보증금(또는 전세금)반 환채권으로서 건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인데 아직 까지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따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는 다. 다만 장기간이 아니라면 인도확인증을 발급받 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실무다. ⑨配當債權의 押留 ; 배당기일 전에 배당채권이 압류(또는 가압류)된 경우도 그 압류효력인 처분 금지는 일시정지서류의 제출과 같으므로(법160조 1항3호),「…경매사건에서 배당권자 000의 일반 금전채권자 △△△가 배당권자의 배당금청구채권 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은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배당기일 전인 0년0월0일에 법원에 통지되어(이 때 채권압류사건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압류법원, 사건번호,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000 및 제3채무자인 국가 등을 기재함), 배당금의 수 령권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조항 에 따라 그 배당액을 공탁함.」라고 적는다.39) ※抵當權附債權 ; 저당권부채권이 압류(가압류) 된 경우도 저당권부채권은 배당채권으로서 결국 39)配當權의 强制承繼 ; 한편 배당채권이 압류되어도 현금 화(추심또는전부)절차까지나아가확정되었다면, 이제 추심권자(또는 전부권자)가 법률상 배당권자의 지위를 강제승계받은것이므로, 공탁할것이아니고현금화명 령의 확정증명을 제출받아 그 승계인에게 배당금을 지 급해야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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