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32 法務士 5월호 論 說 위⑨의경우와동일하다. ⑩支給禁止假處分;배당권자의배당청구권에지 급금지가처분이집행된경우도그가처분의지급금 지는 일시정지서류의 제출과 같으므로(법160조1항 3호),위⑨의경우와동일하게공탁해야한다. 다. 供託事由申告 ①事由申告 ; 배당할금액을공탁하고사유신고 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탁금을 관련채권자에게 배 당하기 위해서인데, 부동산경매에서 경매계장이 공탁(법160조)하더라도 배당은 자기(집행법원인 경매법원)가 스스로 배당법원으로서 배당하면 되 므로사유신고가필요없고, 채권집행절차에서제 3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법원(채권압류)과 별도 의 배당법원에서 배당(법252조 이하의 동산배당) 할필요가있으므로반드시사유신고를하는것이 다(법248조4항, 252조2호). ②事由申告의境遇 ; 따라서원칙적으로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사유신고하는 경우가 없으나, 배 당액이 공탁(법160조)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면 공탁관은 공탁금을 지급 할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또는 회수)권자에 대 하여공탁금지급의무가있는국가(공탁관)는공탁 금출급(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은 채권압류사건(채권자는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권 자를 채무자로 삼은 금전채권자)에서 제3채무자 의 지위로서 그 공탁금의 배당을 위하여 부득이 사유신고를 해야 하고(공탁규칙58조), 이때 배당 법원은 경매법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별도의 동산 배당법원이처리하게된다. ③事由申告의方法 ; 위공탁관은사유신고서 2 통을작성하여 1통은공탁기록에편철하면서공탁 원장에도 사유신고의 뜻을 기재하고, 다른 1통은 집행법원(동산배당법원으로서 최초의 압류법원) 에 송부함으로써(공탁규칙58조) 동산배당절차(법 252조2항)가개시되도록한다.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