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工場抵當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 률관계를적절히규율함으로써공장소유자또는광업권자가자금을확보할수있게하여기업의유 지와건전한발전및지하자원의개발과산업의발달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사용하는장소를말한다. 2.“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법에따라소유권과저당권의목적이되는것을말한다. 3.“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취득하기 위한 각 종설비및이에부속하는사업의설비로구성되는일단의기업재산으로서이법에따라소유권 과저당권의목적이되는것을말한다. 제2장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물건과그토지에설치된기계, 기구, 그밖의공장의공용물(供用物)에미친다. 다만, 설정행 위에특별한약정이있는경우와「민법」제406조에따라채권자가채무자의행위를취소할수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토지”는“건물”로본다. 제5조(특약의등기) 제3조단서에따른특별한약정이있으면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그내용을적 어야한다. 제6조(저당권목적물의목록) ①공장에속하는토지나건물에대한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려면그 토지나건물에설치된기계, 기구, 그밖의공장의공용물로서제3조및제4조에따라저당권의목 적이되는것의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목록에관하여는제31조제2항, 제36조및제42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7조(저당권의추급력) 저당권자는제3조와제4조에따라저당권의목적이된물건이제3취득자에게 인도된후에도그물건에대하여저당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민법」제249조부터제251조까지 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工場抵當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520호 / 2009. 3. 25. 개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