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工場抵當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 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 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취득하기 위한 각 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 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 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민법」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토지”는“건물”로 본다. 제5조(특약의 등기)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 어야한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 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제36조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민법」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工場抵當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9520호/ 2009. 3. 25. 개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