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5 월호 법 률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 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 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③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이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의를 요구하면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 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적재산권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 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 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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