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34 法務士 5월호 법 률 제8조(압류등이미치는범위) ①저당권의목적인토지나건물에대한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은제 3조및제4조에따라저당권의목적이되는물건에효력이미친다. ②제3조및제4조에따라저당권의목적이되는물건은토지나건물과함께하지아니하면압류, 가 압류또는가처분의목적으로하지못한다. 제9조(저당권목적물의분리) ①공장소유자가저당권자의동의를받아토지나건물에부합된물건을 분리한경우그물건에관하여는저당권이소멸한다. 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 리한경우그물건에관하여는저당권이소멸한다. ③공장소유자가저당권의목적인토지, 건물이나제3조또는제4조에따라저당권의목적이되는 물건에대한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이있기전에저당권자의이익을위하여정당한사유를들어 제1항또는제2항의동의를요구하면저당권자는그동의를거절하지못한다.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0조(공장재단의설정) ①공장소유자는하나또는둘이상의공장으로공장재단을설정하여저당권의 목적으로할수있다.공장재단에속한공장이둘이상일때각공장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도같다. ②공장재단의구성물은동시에다른공장재단에속하게하지못한다. 제11조(공장재단의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공장재단등기부에소유권보존등기를함으로써설 정한다. ②제1항에따른공장재단의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은소유권보존등기를한날부터 10개월내에저 당권설정등기를하지아니하면상실된다. 제12조(공장재단의단일성등) ①공장재단은 1개의부동산으로본다. ②공장재단은소유권과저당권외의권리의목적이되지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동의한경우에 는임대차의목적물로할수있다. 제13조(공장재단의구성물)①공장재단은다음각호에열거하는것의전부또는일부로구성할수있다. 1. 공장에속하는토지, 건물, 그밖의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밖의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등등기나등록이가능한동산 4. 지상권및전세권 5. 임대인이동의한경우에는물건의임차권 6. 지적재산권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 물의소유권보존등기를하여야한다. ③다음각호의물건은공장재단의구성물이될수없다. 1. 타인의권리의목적인물건 2. 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의목적인물건 제14조(공장재단구성물의양도등금지) 공장재단의구성물은공장재단과분리하여양도하거나소유 권외의권리, 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의목적으로하지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동의한경우에 는임대차의목적물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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