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 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 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 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 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그 동산 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된 후 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합병)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 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 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19조(분할·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 력이미친다.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 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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