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제15조(공장재단구성예정물의양도등금지) ①등기또는등록되어있는것으로서공장재단의구성 물로예정된것은그등기부나등록부에제32조제1항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실이기재된후에는 양도하거나소유권외의권리의목적으로하지못한다. ②공장재단의구성물로예정된동산은제33조제1항의권리신고의공고가된후에는양도하지못하 며소유권외의권리의목적으로하지못한다.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 은그등기부나등록부에제32조제1항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실이기재된후에는공장재단의소 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매각허가결정을하지못한다. ②공장재단의구성물로예정된동산에대하여제33조제1항의권리신고의공고가된후에그동산 이압류된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한다. 제17조(보존등기신청후압류등의효력) ①등기또는등록되어있는것으로서공장재단의구성물로 예정된것에관하여는그등기부나등록부에제32조제1항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실이기재된후 에한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의등기는공장재단의저당권설정등기가있으면효력을상실한다. ②제1항에따라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의등기가효력을상실하면법원은이해관계인의신청을 받거나직권으로그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명령을취소하여야한다. ③공장재단의구성물로예정된동산에관하여제33조제1항의권리신고의공고가된후에한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은공장재단의저당권설정등기가있으면효력을잃는다. 제18조(공장재단의분할·합병) ①공장소유자는여러개의공장에설정한 1개의공장재단을분할하 여여러개의공장재단으로할수있다. 다만, 저당권의목적인공장재단은그저당권자가동의한경 우에만분할할수있다.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하나의공장재단으로할수없다. 1. 합병하려는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소유권등기와저당권등기외의등기가있는경우 2. 합병하려는여러개의공장재단중둘이상의공장재단에이미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 ③제1항의분할이나제2항의합병은등기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제19조(분할·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경우그다른공장재단에관하여는저당권이소멸한다. ②여러개의공장재단을합병한경우합병전공장재단의저당권은합병후의공장재단전부에효 력이미친다.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 장재단에서분리한경우그분리된구성물에관하여는저당권이소멸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는제9조제3항을준용한다. 제21조(공장재단의소멸) 공장재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설정된저당권이소멸한후 10개월내에새로운저당권을설정하지아니한경우 2. 제48조에따른소멸등기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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