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 5월호 법 률 제22조(공장재단의압류등의관할) ①공장재단의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은공장소재지의지방법 원이나그지원(支院)이관할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 러개의공장이여러개의지방법원이나지원의관할구역에있는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공장의개별적경매, 입찰) 공장재단이여러개의공장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법원은저당권 자의신청을받아공장재단을구성하는각공장을개별적으로경매나입찰의목적물로할것을명할 수있다. 제24조(준용규정) ①저당권이설정된공장재단에토지나건물이속하는경우에는제3조, 제4조,「민 법」제359조, 제365조및제366조를준용한다. ②저당권이설정된공장재단에요역지(要役地)가속하는경우에는「민법」제292조를준용한다. ③저당권이설정된공장재단에지상권및전세권이속하는경우에는「민법」제371조제2항을준용 한다.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이하“등기소”라한다)를관할등기소로한다. ②공장이여러개의등기소의관할구역에걸쳐있거나공장재단을구성하는여러개의공장이여 러개의등기소의관할구역에있는경우에는신청을받아그각등기소를관할하는바로위의상급 법원의장이관할등기소를지정한다.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 소의관할구역에공장재단을구성하는공장이없어지게되는경우등기소는분할등기를한후지체 없이그공장재단에관한등기용지와부속서류또는그등본및공장재단목록을제25조에따른공 장재단의관할등기소에이송하여야한다.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여러 개일 때 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것 이있으면그공장재단의등기를관할하는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한다. ②제1항의경우에합병등기신청을받으면관할등기소는그취지를다른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의통지를받은등기소는합병할공장재단에관한등기용지와그부속서류또는그등본과 공장재단 목록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 기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되, 지체없이그취지를관할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제28조(공장재단등기부) ①공장재단등기부는각등기소에비치한다. ②공장재단등기부는하나의공장재단에하나의용지를비치한다. 제29조(공장재단등기부의양식) 공장재단등기부는다음각호로구성한다. 1. 표제부 가. 표시란: 공장재단의표시와그변경에관한사항을적는다. 나. 표시번호란: 표시란에등기한순서를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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