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法務士5 월호 법 률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 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 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저당권 자의 신청을 받아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나 입찰의 목적물로 할 것을 명할 수있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민 법」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를 준용한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에는「민법」제292조를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민법」제371조제2항을 준용 한다.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이하“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 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 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 및 공장재단 목록을 제25조에 따른 공 장재단의 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여러 개일 때 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것 이 있으면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등기 신청을 받으면 관할 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 목록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 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장재단등기부)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각 등기소에 비치한다. ② 공장재단등기부는 하나의 공장재단에 하나의 용지를 비치한다. 제29조(공장재단등기부의 양식) 공장재단등기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표제부 가. 표시란: 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나. 표시번호란: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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