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2. 갑구 가. 사항란: 소유권에관한사항을적는다. 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등기한순서를적는다. 3. 을구 가. 사항란: 저당권에관한사항을적는다. 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등기한순서를적는다. 제30조(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부동산등기법」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정한사항및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신청인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1. 공장의명칭과위치 2. 주된영업소 3. 영업의종류 제31조(공장재단 목록) ①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각호에서정한서면과공장재단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목록에는공장재단을구성하는것을표시하고신청인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 야한다. ③여러개의공장으로공장재단을설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목록은공장마다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신청) ①공장재단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받으면그공장재단의구 성물로예정된것으로서등기가된것에관하여등기관은직권으로그등기용지중관련구(區)의사 항란에공장재단에속하게될것으로서그재단에관하여소유권보존등기가신청되었다는사실, 신 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적어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기재할사항이다른등기소의관할에속할때에는지체없이그등기소에그사항 을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등기소는제1항에따른기재를하고그등기부등본을제2항에따라통 지한등기소에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그등기부등본에는말소에관계되는사항은적지아니한다. ④ 지적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 항에따른통지는특허청에하여야한다.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속하게될동산에관하여권리를가지는자또는압류·가압류나가처분의채권자는일정기간내에 그권리를신고하라는공고를관보에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신고기간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 로하여야한다. ②공장재단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제1항의권리신고기간이끝나기전에각하되면등기관은제 1항의공고를지체없이취소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은그효력을상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각하되거나소유권 보존등기가효력을상실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제1항의권리신고기간내에권리가있음을신고한자가있으면등기관은그사실을소유권보존 등기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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