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2. 갑구 가. 사항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3. 을구 가. 사항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제30조(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부동산등기법」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2. 주된 영업소 3. 영업의 종류 제31조(공장재단 목록) ①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과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야한다. ③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목록은 공장마다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 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용지 중 관련 구(區)의 사 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 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 을통지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제2항에 따라 통 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등본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④ 지적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 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로하여야한다. ②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하되면 등기관은 제 1항의 공고를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사실을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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