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38 法務士 5월호 법 률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부동산등기법」제55조 에규정된경우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각하하여야한다. 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목적이거나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의목적인것이명백한경우 2. 공장재단목록기재내용이등기부나그등본또는등록에관한원부의등본과일치하지아니하 는경우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권리를신고한경우에제33조제1항의권리신고기간이끝난후 1주내에권리신고가취소되지 아니하거나그권리신고가이유없다는사실이증명되지아니할경우 ②등기관은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각하하였으면제32조제1항에따른기재를말소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경우다른등기소나특허청에소유권보존등기가신청되었다는사실을통지한등기소는 그신청을각하한사실을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④제3항의통지를받은등기소나특허청은제32조제3항및제4항에따른기재를말소하여야한다.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 장재단구성물의등기용지중관련구의사항란에공장재단에속한다는사실을적어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이나 등록 에관한원부등본을송부할필요는없다. 제36조(공장재단목록의효력) 공장재단의소유권보존등기가있는경우공장재단목록은등기부의일 부로보고기재된내용은등기된것으로본다. 제37조(공장재단의 분할·합병등기) ① 공장재단의 분할·합병등기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 는합병사실을적어야한다. ②이미저당권의목적이된공장재단의분할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분할후저당권이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한다. 제38조(재단분할의등기) ①갑공장재단을분할하여그일부를을공장재단으로하는경우분할등기 를할때에는을공장재단의등기용지중표시란에분할로인하여갑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서옮긴 사실을적어야한다. ②제1항의경우갑공장재단의목록중에서을공장재단에속하게될목록을분리하여을공장재단 의목록으로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경우갑공장재단의등기용지중표시란에남은공장을표시한후분할로인하 여종전의공장을을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옮긴사실을적고종전의표시와표시번호는말소하여 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등기를옮긴후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적고등기관이날인하여야한다. 제39조(재단합병의등기) ①갑공장재단과을공장재단을합병함에있어서갑공장재단이이미저당 권의목적이된공장재단인경우에는합병등기를할때에갑공장재단의등기용지중표시란에합병 으로인하여을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서옮긴사실을적고종전의표시와표시번호는말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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