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38 法務士5 월호 법 률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부동산등기법」제55조 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공장재단 목록 기재 내용이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 는경우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신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 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이나 등록 에 관한 원부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 부로 보고 기재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공장재단의 분할·합병등기) ① 공장재단의 분할·합병등기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 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한다. 제38조(재단분할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분할등기 를 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적어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 중에서 을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목록을 분리하여 을 공장재단 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공장을 표시한 후 분할로 인하 여 종전의 공장을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말소하여 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긴 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재단합병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과 을 공장재단을 합병함에 있어서 갑 공장재단이 이미 저당 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때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 으로 인하여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말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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