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과 을 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 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 야한다. ③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적은 후 을 공장재단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기고 그 등기가 을 공장재단이었던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를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부동산등기법」제5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 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 에 관한 원부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적은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 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서 또는 이를 대신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야한다. 제43조(변경등기와 서류 이송)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 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4조(변경등기의 목록)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 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된 것 또는 새로 속하게 된 것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공장재단 목록에 편철(編綴)하고 그 목록에 간인(間印)하 여야한다. ③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목록 중 변경된 것의 표시의 옆에 변경된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한다. ②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종전 목록의 끝에 새로운 물건을 재단에 포함시킨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 은 공장재단의 목록 중 그 등기의 목적인 것을 표시하고 그 옆에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서 제외되게 된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그것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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