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한다. ②제1항의경우갑공장재단의목록과을공장재단의목록을합병후의공장재단의목록으로하여 야한다. ③을공장재단의등기용지중표시란에는합병으로인하여갑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옮긴사실을 적은후을공장재단의표시와표시번호를말소하고그등기용지를폐쇄하여야한다. ④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기고그등기가을공장재단이었던부분에관한것이라는사실, 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 를적고등기관이날인하여야한다.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각하) 공장재단의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제55조에규정된 경우외에제11조제2항의기간이지나면각하하여야한다.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따른조치) ①등기관은 공장재단의저당권설정등기를하였으면 제17조제1 항에따라효력을잃은등기는말소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는제32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또는등록 에관한원부등본을송부할필요는없다. 제42조(변경등기의신청) ①공장재단목록에적은사항이변경되면소유자는지체없이공장재단목 록의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변경등기신청서에는저당권설정에관한동의서또는이를대신할재판의등본을첨부 하여야한다. 제43조(변경등기와서류이송) 제42조제1항의변경등기를할때공장재단을구성하는공장이그등기 소의관할구역에없게된경우에는제26조를준용한다. 제44조(변경등기의 목록)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 경등기를신청할때에는변경된것또는새로속하게된것을적은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공장재단 목록에 편철(編綴)하고 그 목록에 간인(間印)하 여야한다. ③제1항의목록에관하여는제31조제3항을준용한다. 제45조(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목록 중 변경된 것의 표시의옆에 변경된 사실, 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한다. ②새로운물건이재단에속하게되어변경등기신청을한경우등기관은종전목록의끝에새로운 물건을재단에포함시킨다는사실, 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적어야한다. ③공장재단의구성물이멸실하거나재단에속하지아니하게되어변경등기신청을한경우등기관 은공장재단의목록중그등기의목적인것을표시하고그옆에그것이멸실한사실또는재단에서 제외되게된사실, 신청서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적고그것의표시를말소하여야한다. 제46조(변경등기와처분금지등) 새로운물건이재단에속하게되어변경등기신청을한경우에는제 15조부터제17조까지, 제32조부터제35조까지및제41조를준용한다.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