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40 法務士 5월호 법 률 재단에속하지아니하게되어변경등기신청을한경우등기관은그물건의등기용지중관련구의 사항란에그사실을적고제32조및제35조의기재사항을말소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기재한것이다른등기소의관할에속하는경우에는그것이멸실한사실또는재단 에속하지아니하게된사실을지체없이그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의통지를받은등기소는제1항에따른기재및말소를하여야한다. ④공장재단에속하는지적재산권이소멸하거나재단에속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제1항부터제 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제2항에따른통지는특허청에하여야한다.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만, 그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소유권등기외의등기가있는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9조(경매로인한소멸등기의촉탁)「민사집행법」제144조에따라등기를촉탁하여야할경우에공장 재단의저당권이경매로소멸하면법원은동시에공장재단의구성물에관한제32조및제35조의기재 사항의말소및매수인이취득한권리의등기나등록을해당등기소또는특허청에촉탁하여야한다. 제50조(재단등기의폐쇄) ①공장재단등기부는소유권보존등기가그효력을상실한때또는제21조에 따라공장재단이소멸한때에그용지를폐쇄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는제47조를준용한다.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준용) 공장재단의등기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 고는「부동산등기법」을준용한다. 제3장광업재단 제52조(광업재단의설정) 광업권자는광업재단을설정하여저당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제53조(광업재단의구성) 광업재단은광업권과다음각호에열거하는것으로서그광업에관하여동 일한광업권자에속하는것의전부또는일부로구성할수있다. 1. 토지, 건물, 그밖의공작물 2. 기계, 기구, 그밖의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등등기또는등록이가능한동산 4. 지상권이나그밖의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동의하는경우에는물건의임차권 6. 지적재산권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공장재단”은“광업재단”으로본다.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없이저당권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저당권자는제1항에따른통지를받으면즉시그권리를실행할수있다. 이경우통지를받은날 부터6개월내에그절차를밟아야한다. ③광업권은다음각호의기한까지저당권실행의목적범위에서존속하는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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