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5 월호 법 률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 그 사실을 적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한 것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 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재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④ 공장재단에 속하는 지적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민사집행법」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 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0조(재단등기의 폐쇄)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3장광업재단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 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적재산권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공장재단”은“광업재단”으로 본다.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광업권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저당권 실행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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