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 률 1. 제1항의광업권취소등록통지를받은날부터6개월이지날때까지 2. 저당권의실행이끝날때까지 ④제2항의권리실행에따라매수인이취득한광업권은광업권취소등록일에취득한것으로본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광업법」제34조에따른공익상의이유에따른광업권취소에관 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56조(광업권자의폐업과저당권) 광업권자가광업을폐업한경우에는제55조를준용한다.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① 경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 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경매에참가하는자는경매신청에관하여연대책임을진다.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① 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집행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②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채권자인경우에는매각대금중에서채권액을공제하고그잔액만을지급한다. ③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광업재단의 소 유권을취득한다. 제59조(재경매) ①매수인이제58조제1항의기간내에법인설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 항의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광업재단의 재경매를 명하여 야한다. ②제1항의재경매에관하여는「민사집행법」제138조를준용한다. 제4장벌칙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 장재단또는광업재단을구성하는동산을양도하거나질권설정의목적으로제3자에게인도한경우 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 에관하여제1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1조(고소) 제60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 鑛業財團抵當法은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공장저당법」및종전의「광업재단저당법」에따른공장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