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법 률 1. 제1항의 광업권 취소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2. 저당권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④ 제2항의 권리 실행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 취소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광업법」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광업권 취소에 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① 경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 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① 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③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 유권을취득한다. 제59조(재경매) ① 매수인이 제58조제1항의 기간 내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 항의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광업재단의 재경매를 명하여 야한다. ② 제1항의 재경매에 관하여는「민사집행법」제138조를 준용한다. 제4장벌칙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 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고소)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鑛業財團抵當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공장저당법」및 종전의「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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