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42 法務士5 월호 법 률 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공장저당법」및 종전의「광업재단저당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종전의「공장저당법」및 종전의「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장저당법」및 종전의「광업재단 저당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업의 재산 일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허용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하여기업담보에관한기본법의기틀을마련하고, 공장재단등을구성하는동산을처분하는행위에대한벌금형의상한을화 폐단위의변경, 물가상승률, 채권자의보호필요성및「형법」상권리행사방해죄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는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제9525호/ 2009. 3. 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 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소형선박”이라 한다) 가.「선박법」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어선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서「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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