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42 法務士 5월호 법 률 단, 광업재단, 그밖의사항은이법에따른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전의종전의「공장저당법」및종전의「광업재단저당법」위반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 용할때에는종전의「공장저당법」및종전의「광업재단저당법」에따른다. 제4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공장저당법」및종전의「광업재단 저당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기업의 재산 일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허용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하여 기업담보에 관한 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장재단 등을 구성하는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화 폐단위의변경, 물가상승률, 채권자의보호필요성및「형법」상권리행사방해죄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9525호 / 2009. 3. 25. 제정) 제1조(목적) 이법은건설기계,「선박등기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선박, 자동차, 항공기등등록의대 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및소유자의권익을균형있게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특정동산”이란등록의대상이되는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말한다. 2.“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관청을말한다. 제3조(저당권의목적물) 다음각호의특정동산은저당권의목적물로할수있다. 1.「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 2.「선박등기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다음각목의선박(이하“소형선박”이라한다) 가.「선박법」제1조의2제2항의소형선박중같은법제26조각호의선박을제외한선박 나.「어선법」제2조제1호각목의어선중총톤수20톤미만의어선 다.「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의동력수상레저기구중같은법제30조에따라등록된모터보트 3.「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된자동차 4. 비행기와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서「항공법」에따라등록된항공기 제4조(저당권의내용) 저당권자는채무자나제3자가점유를이전하지아니하고채무의담보로제공한 특정동산에대하여다른채권자보다자기채권에대하여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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