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 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선박법」제22조,「어선법」제19조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 소하려는경우 3.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항공법」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및 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 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에 관하여는「항공법」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 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 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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