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록하여야그효력이생긴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따른선박원부 3「. 어선법」에따른어선원부 4「. 수상레저안전법」에따른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법」에따른항공기등록원부 ②특정동산의저당권에관한등록은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및말소등록으로구분한다. ③특정동산의저당권에관한등록의절차및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 권자가그특정동산에대한등록의말소에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따라등록을말소하려는경우 2. 소형선박:「선박법」제22조,「어선법」제19조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 소하려는경우 3.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13조에따라등록을말소하려는경우 4. 항공기:「항공법」제1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게되어말소등록의신청을수리한경우또는같은 조제2항에따른최고를한후해당항공기의소유자가기간내에말소등록의신청을하지아니 하여직권으로등록을말소하려는경우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②저당권자가제1항에따라저당권을행사하려는경우에는제6조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내에각각저당권의행사절차를개시하여야한다.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및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개시한경우에는그행사절차가완료될때까지말소등록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④등록관청은저당권자가저당권을행사하여경매의매수인이그특정동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 한경우에는특정동산에대하여말소등록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⑤매각허가결정이확정된경우에는, 건설기계에관하여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따른등 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에 관하여는「항공법」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 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 청에따라경매또는입찰에의하지아니하고그저당권자에게압류된담보목적물의매각을허가하 는양도명령의방법으로환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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