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44 法務士 5월호 법 률 ②제1항에따른양도명령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9조(질권설정의금지) 특정동산은질권의목적으로하지못한다. 제10조(저당권말소등록등의서류교부) 저당권자는채무를변제하거나그밖의원인으로저당채무가 소멸되어특정동산에대한저당권의말소등록또는이전등록의사유가발생하면등록권리자에게그 특정동산에대한저당권의말소등록또는이전등록에필요한서류를지체없이교부하여야한다.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 수료를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수수료의부과및면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저당권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저당권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 다음각호의법률은각각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自動車抵當法 4. 航空機抵當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 여설정된질권은그질권설정계약의존속기간에만효력이있는것으로본다. ②法律第4646號自動車抵當法改正法律시행전에승용자동차에대하여설정된저당권은그저당 권이말소등록될때까지이법에따라저당권이설정된것으로본다. 제4조(다른법률의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단서중“「소형선박저당법」”을“「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으로한다. ②민사집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7조및제270조중“「소형선박저당법」제2조”를각각“「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3조제2 호”로한다. ③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의2 중“「소형선박저당법」제2조제3호”를“「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3조제2호다목 에”로한다. 제5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소형선 박저당법」, 종전의「자동차저당법」, 종전의「항공기저당법」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가 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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