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5 월호 법 률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 수료를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自動車抵當法 4. 航空機抵當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 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法律 第4646號 自動車抵當法改正法律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 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소형선박저당법」”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소형선박저당법」제2조”를 각각“「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3조제2 호”로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소형선박저당법」제2조제3호”를“「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3조제2호다목 에”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소형선 박저당법」, 종전의「자동차저당법」, 종전의「항공기저당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 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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