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건설기계저당법」,「소형선박저당법」,「자동차저당법」,「항공기저당법」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저당이라는같은내용을규정하고있고, 규정체계와내용도매우유사하며, 소관부처가동일한점을고려하여1개법 률로통합함으로써정부의집행편의위주로되어있는법률체계를국민중심의법률체계로환원하고, 법률제ㆍ개정에따른 행정낭비를줄이며, 국민들이쉽게법률을이해하고준수하도록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저당권의목적물과내용(법제3조및제4조) 1)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법률 4개를 이 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저당권의 목적물을 특 정할필요가있음. 2)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하되, 소형선박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 는「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따라등록한모터보트로규정하여대상을명확하게하고, 저당권자가채무의담보로제 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저당권의등록(법제5조) 1)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 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2)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제5조제2항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ㆍ가처분 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 원부에등록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도록규정하였으나, 현재건설기계와자동차를다르게취급을할이유가없고실 무상으로도「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자동차에 대한 것을 준용함으로써「건설기계저당법」 의위규정은사실상사문화되었으므로, 이를삭제함. 다. 저당권의행사(법제6조및제7조) 1)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고, 특 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동산의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 지하도록하고, 통지를받은저당권자는즉시그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며, 권리의행사기간은특정동산별로달리 정함. 라. 양도명령에의한환가방법의특례(법제8조) 1)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에는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상「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대하여자동차의강제집행규정을준용하고있으므로, 건설기계에대하여도위특례가적용되도록할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그 저당권자에 게 특정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저당권말소등록등의서류교부(법제10조) 1)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과「항공기저당법」에는 저당권 말소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와 항공기 저당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의 변제 등으로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저당권 자는 등록권리자에게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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