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건설기계저당법」,「소형선박저당법」,「자동차저당법」,「항공기저당법」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저당이라는같은내용을규정하고있고, 규정체계와내용도매우유사하며, 소관부처가동일한점을고려하여 1개법 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줄이며, 국민들이쉽게법률을이해하고준수하도록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저당권의목적물과내용(법제3조및제4조) 1)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법률 4개를 이 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저당권의 목적물을 특 정할필요가있음. 2) 저당권의목적물은 4개법에규정된동산인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하되, 소형선박중모터보트의경우에 는「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 공된특정동산에대하여다른채권자보다우선변제를받을수있음을규정함. 나. 저당권의등록(법제5조) 1)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 어있는등록원부에등록하여야효력이생기도록함. 2)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제5조제2항은저당권이설정된건설기계에대한압류ㆍ가처분등의권리집행은건설기계등록 원부에등록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도록규정하였으나, 현재건설기계와자동차를다르게취급을할이유가없고실 무상으로도「민사집행규칙」에따라건설기계에대한압류의효력에자동차에대한것을준용함으로써「건설기계저당법」 의위규정은사실상사문화되었으므로, 이를삭제함. 다. 저당권의행사(법제6조및제7조) 1)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고, 특 정동산의특성을반영하여저당권행사기간을정할필요가있음. 2) 특정동산의등록관청이저당권이설정된특정동산에대하여등록을말소하려는경우에는그뜻을미리저당권자에게통 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의 행사기간은 특정동산별로 달리 정함. 라. 양도명령에의한환가방법의특례(법제8조) 1)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에는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상「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의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위 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그 저당권자에 게특정동산의매각을허가하는양도명령의방법으로환가할수있도록함. 마. 저당권말소등록등의서류교부(법제10조) 1) 종전의「건설기계저당법」과「항공기저당법」에는 저당권 말소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를보호하기위하여건설기계와항공기저당의경우에도위규정을적용하도록할필요가있음. 2) 채무의변제등으로저당채무가소멸되어특정동산에대한저당권의말소등록또는이전등록의사유가발생하면저당권 자는등록권리자에게말소등록또는이전등록에필요한서류를교부하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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