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46 法務士 5월호 법 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574호 / 2009. 4. 1. 개정) 주민등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외한다.”를“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포함한다.”로한다. 제2조제1항중“제외한다.”를“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포함한다.”로한다. 제3조제2항 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로한다. 제4조중“특별시·광역시·도”를“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한다. 제8조본문중“정정이나말소는”을“정정, 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은”으로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등록기준지(이하“등록기준지”라한다) 제11조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세대주가신고할수없으면그를대신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할수있다. 1. 세대를관리하는자 2. 본인 3. 세대주의위임을받은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 세대주의배우자 나. 세대주의직계혈족 다. 세대주의배우자의직계혈족 라. 세대주의직계혈족의배우자 제14조제3항중“등록기준지와”를“「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신고지(이하“가 족관계등록신고지”라한다)와”로,“등록기준지의”를“가족관계등록신고지의”로한다. 제15조제1항중“호적의기재사항”을“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사항”으로,“등록기준지의”를“등록기준 지(제14조제3항에따른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신고지를말한다)의”로하고, 같은조제2항중“등록 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을“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또는읍·면장은”으로한다. 제20조제4항중“등록사항을정정또는말소할”을“등록사항의정정,말소또는제6항에따른거주불 명등록을할”로하고, 같은조제5항중“등록사항을정정또는말소하여야”를“등록사항의정정, 말 소또는제6항에따른거주불명등록을하여야”로하며, 같은조제6항및제7항을각각제7항및제8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 정되는경우에는그신고의무자가마지막으로신고한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등 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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