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5 월호 법 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574호/ 2009. 4. 1. 개정)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제외한다.”를“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제외한다.”를“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로한다. 제4조 중“특별시·광역시·도”를“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본문 중“정정이나 말소는”을“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14조제3항 중“등록기준지와”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가 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로,“등록기준지의”를“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호적의 기재사항”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등록기준지의”를“등록기준 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등록 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을“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을“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 명 등록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를“등록사항의 정정, 말 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 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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