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제5항”을“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제20조제5항”을“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말소”를“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 록”으로,“제20조제6항”을“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9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가정폭력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 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 청할수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 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 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 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 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제5항”을“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제40조제4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거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 지를각각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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