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공고를 2회이상하여도신고의무자가정당한거주지에재등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읍·면사무소 또는동주민센터의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등록을할수있다. 제20조제7항(종전의제6항) 중“제5항”을“제5항또는제6항”으로한다. 제21조제1항 중“제20조제5항”을“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말소”를“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 록”으로,“제20조제6항”을“제20조제7항”으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청하는경우 가. 세대주의배우자 나. 세대주의직계혈족 다. 세대주의배우자의직계혈족 라. 세대주의직계혈족의배우자 제29조제6항을제9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가정폭력 피해자”라한다)는같은법제2조제4호에따른가정폭력행위자가본인과주민등록지를달리하는경 우제2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대상자를지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본인과세대원의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제한하도록신 청할수있다. ⑦열람또는등·초본교부기관의장은제6항의제한신청이있는경우제한대상자에게가정폭력피 해자의주민등록표열람을하지못하게하거나등·초본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그사 유를제한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⑧제2항에도불구하고이혼한자와같은세대를구성하지아니한그직계비속이이혼한자의주민 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신청한경우에는열람또는등·초본교부기관의장은주민 등록표초본만을열람하게하거나교부할수있다. 제29조제9항(종전의제6항) 중“제5항”을“제8항”으로한다. 제30조제4항중“행정안전부장관은전산자료를제공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따라전산자료를제공하는경우”로한다. 제33조를삭제한다. 제37조제9호를제10호로하고, 같은조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영리의목적으로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에관한정보를알려주는자 제40조제4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를“거주지의”로하고, 같은조제5항부터제7항까 지를각각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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