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48 法務士 5월호 법 률 제2조(종전법률의개정에따른거주불명등록에관한특례)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이법시행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법시행후 1년이경과하면말소당시주민등록지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의주소를행정 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이법시행당시주민등록이말소된사람이 거주지가불분명한상태에서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법시행후 1년이내라도거주불명등 록을할수있다. 제3조(다른법률의개정) ①鄕土豫備軍設置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8항중“주민등록이말소된자”를“주민등록이말소되거나거주불명등록이된자”로한다. ②印鑑證明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과동시에직권말소된것으로보며, 주민등록이말소되거나거주불명등록 이된자가「주민등록법」에따라재등록되었을때에는말소된신고인감을다시신고한것으로본다. 거주사실이불분명한사람도각종사회안전망과기본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무단전출에따른주민등록말소제도를거주불 명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 한을신청할수있게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무단전출자에대한거주불명등록(법제20조) 1)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 권이제한되고기초생활보장등각종사회안전망에서제외될수있어인권침해의문제가야기됨. 2) 무단 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 한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등록을하도록함. 3) 거주불명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의주소로옮겨거주불명등록을할수있도록함. 나. 가정폭력행위자의피해가족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제한(법제29조제6항및제7항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 람또는등ㆍ초본의교부를제한할필요가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사람중에서대상자를지정하여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ㆍ초본의교부제한을신 청할수있게함. 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벌칙조항추가(법제37조제9호신설) 1) 대가를받고다른사람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에관한정보를알려주는자에대한처벌규정이분명하지아니함. 2)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3) 벌칙조항을신설함에따라다른사람의정보에대한매매행위가예방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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