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5 월호 법 률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 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 록을할수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鄕土豫備軍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印鑑證明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 이 된 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 명등록제도로변경하고, 사생활과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일정한경우가족간에도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제 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무단전출자에대한거주불명등록(법제20조) 1)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 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 2) 무단 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 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 3) 거주불명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정폭력행위자의피해가족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제한(법제29조제6항및제7항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 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 청할수있게함. 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벌칙조항추가(법제37조제9호신설) 1) 대가를받고다른사람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에관한정보를알려주는자에대한처벌규정이분명하지아니함. 2)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벌칙조항을신설함에따라다른사람의정보에대한매매행위가예방될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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