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규 칙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기록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에관한기록 사항을말한다. 제73조제4항전문중“혼인관계증명서각1통과이혼신고서3통”을“혼인관계증명서각1통”으로한다. 제77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부부중양쪽또는한쪽이제73조에따라이혼의사확인신청을한다음날부터 3개월안에이혼에 관한안내를받지아니한때에는확인신청을취하한것으로본다. 제78조제3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③가정법원의서기관·사무관·주사또는주사보는제2항의확인서가작성된경우에지체없이확 인서등본, 협의서등본또는심판정본및확정증명서를부부양쪽에게교부하거나송달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4월 14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단서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 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사건에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2227호 / 2009. 3. 31. 개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기록방법을 개선하여 신분증명을 용이하게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중 불합리한점들을개선하고자함. 개정이유 •외국인인가족의특정등록사항에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를추가함(제2조제4호단서). •신청인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아 가정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사건을취하간주하여사건을종료시킴(제77조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이혼신고서 3통을첨부하지않음(제73조제4항전문, 제78조제3항본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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