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9 규 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 사항을말한다. 제73조제4항 전문 중“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는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 인서등본,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사건에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27호/ 2009. 3. 31. 개정) 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에기록방법을개선하여신분증명을용이하게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중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개정이유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에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제2조제4호 단서). •신청인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아 가정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사건을 취하간주하여 사건을 종료시킴(제77조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이혼신고서3통을첨부하지않음(제73조제4항전문, 제78조제3항본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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