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6%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 부여를 찬성합니다. 우리생활과밀접한민사사건의 무려 75.7%(2005년~2007년 평균)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입니다. 이 중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사건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대도 시에 편중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기엔 소송목적의 값이 너무 적은데다 변호사들이 관심조 차 갖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법률용어, 소송의 절차 등 법률에 관한 지식 이 없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을 드나들며‘나 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날로 다양해지고 변호사 대리원칙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선진국에 선 국민들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난이도 및 경제력에 따라 변 호사와 법무사 중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기 쉽고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내 이웃의 든든한 법률 전 문가’입니다. 이 땅에 100여년의 사법역사와 함께 법률 상담에서부터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에 이 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조력을 해 온 법무사는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물론 합의사건의 소송서류 작성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소액소송 대리인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수 있는 소중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더 이상 소송 대리인을 세우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이중고가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변호 사 대리원칙만 고집해서 만들어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는 오로지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려운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에 반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79.6%가 희망하는 소액소송대리 선택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 릴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의 첫 걸음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일시: 2008년10월) 대한법무사협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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