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50 法務士 5월호 예 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3.을다음과같이한다. 3. 전자신청을할수있는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제1항후단에따른사용자등록을한자연인(외국인포함)과「상업등 기법」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있다. 다만, 외국인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 (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국내거소신고 (2)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은전자신청을할수없다. 나.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변호사나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포함한다. 이하“자격자대리인” 이라한다]는다른사람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외국인인경 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 (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국내거소신고 (2) 자격자대리인이아닌사람은다른사람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없다. 4.자.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 공인인증서의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의각전자신청과정에서공인인증서정보를첨부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당사자, 자격자대리 인또는작성명의인이외국인일때에는그공인인증서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제11호의“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한글표기이어야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가입자의외국인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를담고있어야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 사협회나대한법무사협회에등록한성명의한글표기와일치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7. 1.부터시행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7호 / 2009. 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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