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5 월호 예 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신청을 할수있는 자 가. 당사자본인에의한신청의경우 (1)「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상업등 기법」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리에의한신청의경우 (1)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공인인증서의가입자가외국인인경우 위의 각 전자신청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당사자, 자격자대리 인 또는 작성명의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제11호의“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 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7호/ 2009. 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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