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외국인의경우에는현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이제한되고있는바, 이는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의어려움 에 따른 것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외 국인에대하여전자신청을허용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하거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 지위에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한외국인의경우에는전자신청을할수있음. •자격자대리인이외국인인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하거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제7조에따른국내거소신고를한때에만다른사람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음. •전자신청과정에서공인인증서정보를첨부하여야하는경우외국인의공인인증서는다음의요건을갖추도록함. - 공인인증서에담고있는가입자의성명정보는한글표기이어야함. - 공인인증서에는가입자의외국인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를담고있어야함. -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 에등록한성명의한글표기와일치하여야함. 주요내용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8호 / 2009. 3. 19. 개정) 사용자등록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44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가.(1) 중“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 고번호”를말한다. 이하같다)”로한다. 4.가. 중“행정기관 발급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행정기관 발급의 신분증(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등)”으로한다. 3.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 하는서면(발행일부터3개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을첨부하여야한다. (2) 신청인이외국인인경우에는위 (1)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으로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발행일부터 3개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을첨부하고, 그증명서면에기재된 신청인의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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