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외국인의경우에는현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이제한되고있는바, 이는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의어려움 에 따른 것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외 국인에 대하여 전자신청을 허용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때에만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전자신청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의 공인인증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공인인증서에담고있는 가입자의성명정보는한글표기이어야함. - 공인인증서에는가입자의외국인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를담고 있어야함. -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 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함. 주요내용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8호/ 2009. 3. 19. 개정)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4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가.(1) 중“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 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4.가. 중“행정기관 발급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행정기관 발급의 신분증(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한다. 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1)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고, 그 증명서면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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