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52 法務士 5월호 예 규 4.라.(2)를다음과같이한다. (2) 사용자등록대상이아닌사람이신청한경우(법인,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등) 5.나.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사용자등록을하는사람이외국인인경우에는등록할공인인증서가다음각호의요건을갖 추어야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제11호의“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한글표기이어야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가입자의외국인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를담고있어야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 사협회나대한법무사협회에등록한성명의한글표기와일치하여야한다. 별지제1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7. 1.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현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외국인의사용자등록에관한요건과절차를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 하도록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 하도록함. •외국인의경우인터넷등기소에사용자등록을할때등록할공인인증서는다음의요건을갖추도록함. - 공인인증서에담고있는가입자의성명정보는한글표기이어야함. - 공인인증서에는가입자의외국인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를담고있어야함. -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 에등록한성명의한글표기와일치하여야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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