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5 월호 예 규 4.라.(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5.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자등록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할 공인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제11호의“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 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현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 하도록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 하도록함.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할 때 등록할 공인인증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공인인증서에담고 있는가입자의성명정보는한글표기이어야함. - 공인인증서에는가입자의외국인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를담고있어야함. -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 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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