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9호 / 2009. 3. 24. 개정) 부동산등기부의전산이기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5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7.가.(1)을다음과같이전면개정하고, 7.가.(2)를삭제한다. 7.가.“전환사업소장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선정하고, 새로운부동산고유번호를생성하여야한다.”로개정한다. 7.나.를“7.나.(1)”로하고, 같은조에“(2),(3),(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등기부상어느공유자가다른공유자로부터그지분을전부이전받아단독소유인경우에는하 나의순위번호에소유자로전산이기할수있다. 다만, 등기부갑구에가등기또는처분제한의등 기가있는때에는그등기의목적이소유자로전산이기할등기명의인이지분전부를목적으로하 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를신설한다. (3)“전(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를 하는 경우에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등기명의인(소유자)에대한것으로고쳐서전산이기할수있다.”를신설한다. (4)“전(2),(3)의규정에의하여전산이기한때에는당해순위번호의해당란에그와같이고쳐서이기 한취지를기록한다.”를신설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3. 24.부터시행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0호 / 2009. 3. 24. 개정) 경정등기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46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전산다면등기부를신등기부로이기후소유권의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 여말소등기를하여야하는때에는그대상등기(말소할명의인의소유권등기및말소로인하여회 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 고, 신등기부의소유자명의인에대한등기는말소된지분을공제한잔여지분을기록하여공유자로 경정한다.”를신설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3. 24. 부터시행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