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9호/ 2009. 3. 24. 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5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가.(1)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하고, 7.가.(2)를 삭제한다. 7.가.“전환사업소장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선정하고, 새로운 부동산고유번호를 생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7.나.를“7.나.(1)”로 하고, 같은 조에“(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등기부상 어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전부 이전 받아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하 나의 순위번호에 소유자로 전산이기 할 수 있다. 다만, 등기부 갑구에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 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소유자로 전산이기할 등기명의인이 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3)“전(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를 하는 경우에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4)“전(2),(3)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당해 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 같이 고쳐서 이기 한 취지를 기록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3. 24.부터 시행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80호/ 2009. 3. 24. 개정)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소유권의 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 여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대상 등기(말소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 및 말소로 인하여 회 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 고,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3. 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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