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54 法務士 5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로서소유권보존등기의대상이되기위해서는그건축물이등기능력이있는토지에견고하 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용도로 계 속사용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해수면위에서호텔또는상가로사용할목적으로선박을개조 하고해저지면에설치한다수의‘H 빔’형식의기둥에고정시켰더라도이는부동산인토지에견 고하게정착한건물로인정될수없으므로소유권보존등기를할수없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Ⅶ 제5항, Ⅷ 제2항, 상업등기선례Ⅰ제45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민법」제839조의2에서“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재산분할협의결과발생한소유권이전등기를반드시위기간내에신청하도 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 하여재산분할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있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Ⅲ 제475항, Ⅳ 제261항, Ⅷ 제170항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한정승인은상속으로인하여취득할재산의한도에서피상속인의채무를변제할것을조건으로 상속을승인하는제도로서한정승인을하였다하더라도그한정승인전에이미이루어진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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