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동산에대한상속인들의협의분할및이를원인으로한상속등기의효력이상실되는것이아니므 로한정승인을원인으로위상속등기를말소또는경정할수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차 1. 지방자치단체소유의부동산에대한등기의촉탁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교육·학예에관한 재산은교육감)이행하여야하는바, 조례또는규칙에서위사무를위임(순차위임포함)할수있 도록규정하였다면그위임을받은자는자신명의로직접촉탁할수있다. 2. 따라서위등기사무를교육장에게위임하고다시학교장에게재위임하였다면학교장은위조례 를 첨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촉탁할 수 있 다. 다만, 촉탁서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소관청교육감)를소유자로기재하여야한다. (2009. 2. 2.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Ⅳ 제18항, 제20항 [5]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그첨부정보는피디에프(PDF)파일형식 의전자문서로작성하고작성명의인의공인인증서정보를덧붙여등기소에송신하여야하는바, 그 첨부정보가 매매계약정보로서 피디에프(PDF)파일 형식의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명의인 의공인인증서정보가부가되어있다면비록그전자문서가서면으로작성한매매계약서를전자적 이미지파일로변환하고이를다시피디에프(PDF)파일형식으로전환한경우에도가능하다. (2009. 2. 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3,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41호 [6]「민법」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민법」시행이후 사후양 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1.「민법」시행(1960. 1. 1.) 이전에는호주상속인이전호주의재산을단독으로상속(여호주인경 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민 법」시행이후에선정된사후양자는호주상속권은있어도재산상속권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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