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 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대법원2006.1.26. 선고2003다29562 판결 [4]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등기사무를학교장에게위임한경우소유권보존등기촉탁절차 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은 교육감)이 행하여야 하는바,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 사무를 위임(순차위임 포함)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다면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자신명의로 직접 촉탁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 등기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다시 학교장에게 재위임하였다면 학교장은 위 조례 를 첨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촉탁할 수 있 다. 다만, 촉탁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관청 교육감)를 소유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009. 2. 2.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지방재정법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8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Ⅳ제18항, 제20항 [5]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등기신청을하는경우첨부정보의형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는 피디에프(PDF)파일 형식 의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는바, 그 첨부정보가 매매계약정보로서 피디에프(PDF)파일 형식의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명의인 의 공인인증서정보가 부가되어 있다면 비록 그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자적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피디에프(PDF)파일 형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2009. 2. 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3,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41호 [6]「민법」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민법」시행이후 사후양 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1.「민법」시행(1960. 1. 1.) 이전에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여 호주인 경 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민 법」시행이후에 선정된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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