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56 法務士 5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2. 그러므로호주‘갑’이사망당시「( 민법」시행일이전) 그유족으로처인‘을’과‘갑’보다먼저사 망한장남의처인‘병’및차남등의자녀들이있었으나그후‘을’이사망하고「민법」이시행된 이후에‘병’이‘정’을사후양자로선정하였다면‘을’과‘병’이순차로‘갑’의사망으로인한호 주및재산상속을하고사후양자인‘정’은호주상속권만이있으므로‘병’의재산상속권에는변 동이 없다. 다만, 이후‘병’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은‘병’의 사망일 당시의 법률규정에서 정 한바에따른다. (2009. 2. 10. 부동산등기과-3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부칙 제25조, 참조판례 : 1980. 7. 22. 선고 79다1009판결,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호, 제132호, 제14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Ⅵ 제220항, Ⅲ 제419항, Ⅱ 제273항 [7]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소유권보존또는이전등기를하는경우등기부에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을기재하는바, 법률 에서특별히정한경우이외에는이와달리기재할수없다. 따라서소유자가법인인경우분사무 소(또는지점) 명칭으로직접등기하거나분사무소의관리재산임을부기할수없다.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1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8]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로서소유권보존등기를하기위해서는지붕및주벽또는그에유사한설비를갖추고(외기 분단성),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정착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는 바, 일반적으로주벽이없이조립식파이프형식으로만구성된경우에는외기분단성을인정할수 없을것이나, 축사의경우그이용목적및특수사정으로통상의건물과같은정도의지붕및주벽 을갖추지는 않았다하더라도외부와차단되었다고볼수있도록건물내·외부간의자유로운출 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설비(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가 설치되었다면 외기분단성 을갖춘건물로인정할수있다. (2008. 7. 17. 부동산등기과-193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 7. 27. 선고 90다카6161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Ⅷ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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