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5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 그러므로 호주‘갑’이 사망 당시「( 민법」시행일 이전) 그 유족으로 처인‘을’과‘갑’보다 먼저 사 망한 장남의 처인‘병’및 차남 등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그 후‘을’이 사망하고「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병’이‘정’을 사후양자로 선정하였다면‘을’과‘병’이 순차로‘갑’의 사망으로 인한 호 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사후양자인‘정’은 호주상속권만이 있으므로‘병’의 재산상속권에는 변 동이 없다. 다만, 이후‘병’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은‘병’의 사망일 당시의 법률규정에서 정 한바에따른다. (2009. 2. 10. 부동산등기과-374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부칙제25조, ⊁참조판례: 1980. 7. 22. 선고79다1009판결, 2009. 1. 30. 선고2006다77456 판결, 2000. 4. 25. 선고2000다9970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31호, 제132호, 제140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Ⅵ제220항, Ⅲ제419항, Ⅱ제273항 [7] 법인이소유자인경우법인의분사무소명칭으로등기할수있는지여부등(소극)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바, 법률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분사무 소(또는 지점) 명칭으로 직접 등기하거나 분사무소의 관리재산임을 부기할 수 없다.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57조제2항, 국유재산법제1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88호 [8] 축사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외기 분단성),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정착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는 바, 일반적으로 주벽이 없이 조립식 파이프 형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외기분단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축사의 경우 그 이용 목적 및 특수사정으로 통상의 건물과 같은 정도의 지붕 및 주벽 을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와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간의 자유로운 출 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설비(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가 설치되었다면 외기분단성 을 갖춘 건물로 인정할 수 있다. (2008. 7. 17. 부동산등기과-1937 질의회답) ⊁참조판례: 1990. 7. 27. 선고90다카6161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86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Ⅷ제1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