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 항에 정한‘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 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항을 들어 무효인 명의 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 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 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 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 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 항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공 2004하, 158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34667, 34674 판결(공2005하, 1961) /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제3자’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및이러한자도자신의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로서유효하다 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사항에관한법원의석명또는지적의무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