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 판결요지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3 항에정한‘제3자’는명의수탁자가물권자임을기초로 그와새로운이해관계를맺은사람을말하고,이와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 터경료받은것같은외관을갖춘자는위조항의제3자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같은조항을들어무효인명의 신탁등기에터잡아경료된자신의등기의유효를주장 할수는없으나,이러한자도자신의등기가실체관계에 부합하는등기로서유효하다는주장은할수있다. [2]당사자가부주의또는오해로인하여명백히간과 한법률상의사항이있거나당사자의주장이법률상의 관점에서보아불명료또는불완전하거나모순이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 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하고,만일이를게을 리한채당사자가전혀예상하지못하였던법률적관점 에기한재판으로당사자일방에게불의의타격을가하 였다면석명또는지적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심리를 제대로하지아니한것으로서위법하다. ■ 참조조문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3 항/ [2]민사소송법제136조제1항,제4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공 2004하, 158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34667, 34674판결(공2005하, 1961) / [2]대법원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대법원2007. 4. 27.선고2005다64033판결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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