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58 法務士 5월호 판결 결정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 ■ 판결요지 [1]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 의원칙을채택하고있는바,대한민국영역내에서배우 자있는자가간통한이상, 그간통죄를범한자의배우 자가간통죄를처벌하지아니하는국가의국적을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영향이없고, 그외국인배우자는형사소송법의 규정에따른고소권이있다. [2]상해의공소사실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의공소사실을추가하여공 소장변경신청을한사안에서, 두범죄사실이범행장소 와피해자가동일하고시간상밀접한관계에있으나수 단·방법등범죄사실의내용이나행위태양이다를뿐 만아니라죄질에도현저한차이가있어기본적인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 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형법제2조,제241조,형사소송법제229조/ [2]형 사소송법제298조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제3조제1항,형법제257조제1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가 경합할 때의 죄수(=일죄)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흡수관계)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인하여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 치상죄를범한운전자에대하여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 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있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 조제2항단서각호의사유는같은법제3조제1항위반 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 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그각호마다별개의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2] 음주로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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