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5 월호 판결 결정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공소장변경신청을한사안에서, 기본적인사실관계가동일하지않으므로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 ■판결요지 [1]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 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 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 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두 범죄사실이 범행 장소 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수 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 할수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조,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 [2] 형 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의각호에서규정한예외사유가경합할때의죄수(=일죄)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입법취지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의관계(=흡수관계)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 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 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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