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 청에따라등기를실행한경우, 뒤에접수된등기신청의처리방법 [4]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 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 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 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 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2] 특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공 2005상, 6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 결(공2007상, 738)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공2008하, 1723) ■결정요지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 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 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수없다.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 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 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 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 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 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 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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