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 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방법 [4]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볼때, 주취상태의자동차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가빈 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뿐만아니라, 사고발생전상태로의회복이불가 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 268조에서규정하고있는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 전이라는개인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 그죄가성립하는때에는차의운전자가형법제268조의 죄를범한것을내용으로하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는그죄에흡수되어별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 제2항 / [2]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제3조제1항,형법제2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공 2005상, 61),대법원2007. 4. 12.선고2006도4322판 결(공2007상, 738)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판결(공2008하, 1723) ■ 결정요지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 아들여그등기절차를완료한적극적인처분을하였을 때에는비록그처분이부당한것이었다하더라도구비 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제8569호로개정되기 전의것)제234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 소송으로그등기의효력을다투는것은별론으로하고, 같은법제239조에의한이의의방법으로는그말소를 구할수없다.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사항에관하여무효의원인이있는때’라함은 등기신청당시제출된자료만으로도등기된사항에관 하여무효의원인이있음이외형상명백히밝혀진때를 말한다. [3]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법률제8569호로 개정되기전의것)제158조에의하면등기관은접수번호 의순서에따라등기를하여야하므로, 동일한등기사항 에관하여양립할수없는내용의등기신청이순차로접 수된경우먼저접수된등기신청에같은법제159조각 호의사유가없는이상선행등기신청에따라등기를실 행한후나중에접수된등기신청은“사건이그등기소에 이미등기되어있는때”에해당한다고보아같은법제 159조제3호에따라그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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